2012년 9월 26일 수요일

전관예우법 교묘히 피한 ‘새누리 클린위원장’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26일자 기사 '전관예우법 교묘히 피한 ‘새누리 클린위원장’'을 퍼왔습니다.

ㆍ새누리당 클린소위 위원장 전관예우금지법 발효 당일 사임

남기춘 변호사(52·사법연수원 15기·사진)가 지난해 변호사 개업 한 달 만에 자신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검찰청의 사건을 맡아 변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현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산하 클린검증제도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검장에서 사퇴한 남 변호사는 그해 4월 변호사 개업을 한 뒤 4월26일 서부지검에 송치된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 계열사 직원 등 4명은 허위 문서로 기프트카드를 발급받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인 이모씨가 남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다. 남 변호사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씨의 변호를 맡았다.

법원의 사건 진행기록을 보면 이씨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지난해 5월13일 서울서부지법에 기소됐다. 남 변호사는 5월17일 법원에 소송대리인 해임(사임)서를 제출하고 사건에서 손을 뗐다.

남 변호사가 사임한 날은 ‘전관예우금지법’이 발효된 날이다. 

이 법은 ‘전관예우’ 폐단을 막기 위해 판·검사로 재직하다 개업한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 및 검찰청의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남 변호사가 전관예우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 수 있는 셈이다.

남 변호사는 “(피의자를 위해) 후배 검사들에게 선처를 부탁하지 않았다. 사건도 부당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며 “전관예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임계를 낸 날이 전관예우금지법이 시행되는 날인지 몰랐다”며 “사건의 수임료도 돌려줬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7일 안대희 전 대법관을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검사 시절 ‘강력·특수통’으로 꼽히던 남 변호사를 영입한 뒤 클린소위 위원장을 맡겼다. 클린소위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측근과 친·인척에 대한 검증을 맡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후보의 측근인 홍사덕 전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송영선 전 의원의 금품요구 녹취 사건이 터지자 지난 19일 클린소위를 가동키로 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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