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5일 수요일

“투표시간 오후 9시까지” 선거법 개정안 발의


이글은 시사IN 2012-09-05일자 기사 '“투표시간 오후 9시까지” 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퍼왔습니다.

선거에 참여하고 싶어도 직장일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근로자들을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 등 야당 의원 18명이 발의한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투표 마감 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고쳐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재자투표 시간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투표시간은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은 오후 8시), 부재자투표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다.

선거일이 법정공휴일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근로자들이 휴일에도 근무하기 때문에 상당수 근로자들은 여전히 투표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이 진 의원의 설명이다.

진 의원은 "야간 활동이 잦아진 국민생활 변화와 전자식 개표 보급 등 투·개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투표시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며 "행정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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