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18일 화요일

‘4대강담합 은폐’ 공정위, 내부신고자 색출작업 시인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17일자 기사 '‘4대강담합 은폐’ 공정위, 내부신고자 색출작업 시인'을 퍼왔습니다.

김기식 의원 “보호법 위반”
국회 정무위도 파행 거듭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입찰 짬짜미(담합) 사건’과 관련해 이를 바로잡기보다는 내부 공익신고자 색출 작업에 먼저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김동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전산장치로 보안이 걸려있는 문건이 내부 직원에 의해 외부 유출된 흔적이 발견돼 보안관련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보안문건이) 어떻게 사무실 밖으로 유출됐는지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중”이라며 공익신고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때문에 정무위는 파행을 거듭했다. 공정위 내부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4대강 짬짜미 사건 조사를 끝마치고도 청와대와 협의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김동수 위원장이 문서유출자 색출을 위해 조사 베테랑 직원 10명으로 특별조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4대강 사건과 관련된 전·현직 직원 20여명을 상대로 (유출자 색출을 위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을 조사하기 위해 구입한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가지고 공정위 직원들의 컴퓨터를 뒤지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며 “직원들의 개인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확인하고 결백을 증명하고 싶으면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제출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내부 보안장치에도 불구하고 사건관련 내부자료가 외부로 반출된 건 심각한 보안 문제라고 생각해 자체감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일부 대상자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 업무용 컴퓨터와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된 로그기록을 확인한 사실은 있으나, 개인 이메일과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회하거나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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