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8일 토요일

성희롱 가해자 4명중 1명 공무원·교직원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9-07일자 기사 '성희롱 가해자 4명중 1명 공무원·교직원'을 퍼왔습니다.
인권위 접수 970건 중 284건 차지... "공적기관, 대책 이전에 자성해야"

▲ 김기용 경찰청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 북관 1층에서 '성폭력ㆍ강력 범죄 총력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 권우성

'아동 성폭행' 및 소위 '묻지마 범죄'를 막고자 정부에서 연일 강력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성폭력범죄자를 '물리적 거세'로 처벌하는 법안을 내놨다. 경찰은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두고 불심검문을 한 달 간 시행하겠다고 선포했다. 검찰 역시 지난 7월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성폭력 대책협의회'를 열고 재범가능성 있는 미성년자 성폭력범에 대해 최소 10년 이상 구형한다는 무관용 대응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그렇다면 강경책을 내놓는 이들 기관의 '성·인권감수성'은 어떤 수준일까. 

검경·학교·국회에서도 "남자랑 잤지" "나이 마흔 젖가슴 만진 것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가(이하 인권위) 발간한 을 보면 2004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사건은 총 970건. 이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지자체)·교육기관·공공기관 등 공적기관에서 성희롱이 발생한 건수는 284건이다. 전체의 약 30%다. 성희롱 피진정인 약 4명 중 1명은 공적기관 소속인 셈이다. 

ⓒ 신수빈

교육기관은 121건, 국가기관(검경·행정부·국회 등)은 67건, 지방자체단체는 59건, 공공기관(공기업·공법인 등)은 37건이었다. 

특히 아동과 여성 등 성폭력 범죄로부터 취약한 약자들을 돌봐야 할 학교와 검찰·경찰의 성희롱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제외한 국가기관·교육기관의 성희롱 진정건수는 총 188건이다. 공적기관 총 발생건수의 66.1%다. 이중 초·중·고교는 50건, 대학교·대학원은 49건, 검찰·경찰은 27건으로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

인권위가 시정 권고한 사례들을 보면 공적기관의 성 인권침해 수준이 더욱 드러난다. 

제주의 한 중학교. A교장은 2학년인 소영(가명)이를 교장실로 불렀다. 가출했다 돌아온 소영이를 훈계하겠다고 했다. 교장의 시선은 소영의 눈이 아닌 가슴을 향했다. "너 가슴 크지?"라고 물었다. "모텔 갔지? 남자랑 잤지?"라고도 물었다.

정미숙(가명)씨는 경찰서에 갔다.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로서 조사받기 위해서였다. 경찰은 대뜸 정씨에게 "정확히 위치가 어디쯤이냐, 윗부분인지 아랫부분인지 젖가슴인지?"라고 질문했다. 정씨는 성적수치심을 느꼈다. 조사가 끝나갈 즈음 경찰에 "왜 여성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경찰은 "처녀도 아닌 나이 마흔 젖가슴 한 번 만진 것 가지고 무슨 여형사냐"라고 답했다.

손미경(가명)씨는 한 의원실 소속 직원이었다. 새해를 맞아 의원실 차원의 회식이 열렸다. 손시는 동료들과 함께 회식에 참가했다. B씨도 왔다. 다들 술이 얼근하게 취할 즈음이었다. 손씨는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있었다. B씨가 다가왔다. 입을 맞췄다. "가슴을 만져도 되겠느냐"고도 물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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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기관에서도 성적 인권침해 발생... 자성하며 대책 내야"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공적기관 스스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성 인권침해의 한계를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영경 새사회연대 사무처장은 "경찰·국회 등의 기관들은 잠재적 범죄가 일반 시민만의 문제인 것처럼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기관 내에서도 성적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며 "공적기관 내부의 성 인권침해 문제를 자성하며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연 전 인권위 차별시정본부 성차별팀장은 "공적기관들은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성희롱 예방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 기관들이다"라며 "상대적으로 성희롱의 안전지대로 인식되는 이곳들에서 제기된 성희롱 사건 비율이 약 30%인 것은 심각하고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2008년 6월 '성희롱 시정 활동 평가 및 성희롱 규제의 실효성 제고'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설명했다.

이 팀장은 "공적기관이 민간기업체에 비해 조직 내 양성평등이 상당히 달성된 것으로 여겨지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성차별적 관행 및 문화가 잔존한다"며 "의식과 문화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영(imju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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