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3일 월요일

군 의문사’ 상병, 16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02일자 기사 '군 의문사’ 상병, 16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퍼왔습니다.
‘자살로 인한 사망’과 직무수행 관련성 인정… 천주교인권위 “군 의문사 해결 시작 되길”

해병대에 입대한 후 군 가혹행위 등에 못이겨 1998년 3월 K2소총으로 자살한 고 박혜종 상병이 16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강민구)는 지난달 31일 '박 상병은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고 본 1심과 국가보훈처의 결정을 뒤엎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가보훈처 산하 서울지방보훈청은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이 자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관련 내용이 삭제된 개정 법률은 박 상병이 사망한 이후에 개정됐으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유족들은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함께 2011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구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유공자 선정 기준으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라고 정한 것은 교육훈련과 직무수행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고려한 것이며, '자해로 인한 사망' 역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7월 박 상병이 군복무 중 중대장에게 심한 가혹행위를 받아왔으며 지휘관의 잘못된 지휘방식과 과중한 징계와 처벌, 관리감독의 소홀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해 그를 사망에 이르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국방부 장관에게 전공사상구분 재심의 요청을 한 바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일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이 반인권적인 군 복무 환경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린 사건들임에도 자살로 인한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국방부의 잘못된 입장을 법원이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이 오랜 시간 고인들의 명예 회복과 죽음의 진실을 위해 고통속에서 노력해 온 많은 군의문사 유가족들의 사건을 해결하는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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