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1일 토요일

‘배석규 YTN 사장 황제골프 비판글’ 김종욱 위원장 무죄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31일자 기사 '‘배석규 YTN 사장 황제골프 비판글’ 김종욱 위원장 무죄'를 퍼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YTN 사장은 공적 인물, 공공 이익위해 사실 적시한 것”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배석규 YTN 사장의 ‘황제골프’를 비판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종욱 YTN 노조 위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서정현 판사는 31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욱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건의 피해자인 배석규 YTN 사장은 사회의 여론형성을 주도하는 뉴스 전문 방송사인 YTN의 대표이사로 공적 인물”이라며 “김종욱 위원장이 올린 글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는 YTN 직원들이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 비판으로 개선될 수 있는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했다.
서 판사는 이어 “김 위원장이 게시한 글에 황제골프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휴장된 골프장에서 피해자와 일행만이 골프를 쳤다는 내용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할 것일 뿐”이라며 “나머지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닌 자료에 기초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 판사는 “김 위원장이 게재한 글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 YTN 노조원을 비롯한 직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김 위원장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배석규 사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종욱 위원장은 이날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심정은 기쁘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상식이 맞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인데,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걸린 것이 씁쓸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법원이 정당한 노조의 활동이나 정당한 의견 개진에 대해 걸 맞는 상식적 판단을 했다는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올해 2월 김종욱 위원장과 우장균 전 한국기자협회장에게 배석규 사장의 평일 골프 관련 성명이나 게시물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김 위원장과 우 전 회장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의 약식명령을 거부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우 전 회장에 대한 선고도 곧 나올 예정이다.
한편 배석규 사장과 YTN은 '황제골프'를 처음 보도(지난해 7월 26일자)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기자에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법원의 최종 선고는 다음달 21일이다.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