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7일 금요일

MBC노조 “사측이 불법사찰 증거인멸하고 있다 ”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9-06일자 기사 'MBC노조 “사측이 불법사찰 증거인멸하고 있다 ”'를 퍼뢌습니다.
MBC "로그기록 등 삭제하지 않았다" 부인


ⓒ양지웅 기자 MBC 노조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MBC 본사 앞에서 '불법사찰 증거인멸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을 열고 사측이 사찰 프로그램으로 수집한 자료의 삭제와 변경하는 것은 범죄라고 규탄하고 있다.

MBC노조는 "회사가 이른바 ‘불법사찰 프로그램’의 잘못을 사실상 시인한 뒤 남겨진 자료들을 삭제해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노조는 6일 서울 여의도 MBC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5일 저녁 사내 게시판에 노조가 문제 삼은 불법사찰 프로그램의 운용을 잠정중단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MBC가 직원과 그 가족, 외부인들까지 불법 사찰한 사실을 사실상 시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MBC는 이날 오전부터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의 작동을 중단했으며, 서버에 저장됐던 로그기록도 삭제했다. 노조는 이같은 사측의 행동을 증거인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불법사찰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프로그램 삭제 명목으로 그동안 회사에서 불법 수집한 자료를 폐기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MBC노조 정영하 위원장은 “프로그램이 지워지면서 로그기록도 지워졌다”며 “사찰하지 말라고 했지 증거인멸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MBC노조 법률 대리인인 민조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사측에서 직원들 몰래 프로그램을 설치해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했다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했다는 점에서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으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MBC 관계자는 "시험 운용 기간이 끝나서 잠정 중단했을 뿐 사찰을 시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로그기록 등 서버에 저장된 자료들도 전혀 삭제하지 않았다"며 노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MBC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김재철 사장 등 사측 관계자 6명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전기통신 감청)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양지웅 기자 정영하 MBC 노조위우너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MBC 본사 앞에서 '불법사찰 증거인멸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을 열고 사측이 사찰 프로그램으로 수집한 자료의 삭제와 변경하는 것은 범죄라고 규탄하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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