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14일 금요일

MBC 권재홍 ‘헐리우드 액션’ 제재 불발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13일자 기사 'MBC 권재홍 ‘헐리우드 액션’ 제재 불발'을 퍼왔습니다.
방통심의위. “문제없음”…MBC노조 “후안무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권재홍 보도본부장의 부상 소식을 다룬 5월17일자 MBC (뉴스데스크)(다시보기)에 대해 ‘문제없음’ 조치를 의결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결권을 ‘포기’했다. 이로써 3개월여를 끌어 온 심의는 일단락 됐지만, ‘헐리우드 액션’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MBC 노조는 반발했다.

방통심의위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했다. 지난달 9일에 이어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만 세 번째였다. 안건 처리 순서가 되자 박만 위원장은 “(당사자인) 권재홍 앵커와 학교 선후배 관계”라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표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정한 심의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의결권 포기를 선언하고 퇴장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박 위원장은 같은 이유로 심의를 포기해 ‘회피 논란’을 낳은 바 있다. 권혁부 부위원장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다.

심의 내내 쟁점은 ‘왜곡보도’ 여부였다. 당시 MBC는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차량 탑승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MBC 노조가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며 반박하자 권 본부장은 ‘정신적 충격’이 있었다고 해명하며 ‘신체적 충격’은 자신이 발을 헛디딘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 권재홍 MBC 보도본부장.

위원들의 견해는 이날도 평행선을 달렸다. 엄광석 위원은 “(권 본부장이) 퇴근 도중에 정신적으로 심한 압박 상황에서 일종의 공황상태에 놓였을 것이고,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뎌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며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박성희 위원은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 안에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며 역시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구종상 최찬묵 위원도 같은 의견을 냈다.

반면 박경신 위원은 “이 보도를 들으면 누구나 노조원들의 폭행이 있었다거나 물리적 접촉 때문에 권재홍 앵커가 방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며 “여기에 대해서 문제없음 의견을 내는 건 방송심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택곤 위원도 “노조(에 의한) 물리적 충격을 연상·추측케 하는 보도”라며 “완전히 허위보도는 아니라도 하더라도 왜곡보도임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장낙인 위원도 균형성과 공정성 위반을 이유로 ‘경고 및 관계자징계’ 의견을 냈다. 

임시로 사회권을 넘겨받은 김택곤 위원은 “정치권의 추천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것에 대한 부작용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사례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민들이 현재 우리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존속 여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매우 걱정된다”는 소회를 털어놨다. ‘정치적’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은 셈이다. 

▲ 파업 당시 MBC 여의도 사옥 1층 로비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조합원들. ⓒ이치열 기자 truth710@

갈라선 견해는 끝내 다시 만나지 못했고, 결국 안건은 ‘문제없음’으로 의결됐다. 의결을 선언하던 김택곤 위원은 “국민들이 나름대로 우리들이 방송심의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고 해서 일을 맡겼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매우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의 결과에 대해 언론노조 MBC본부 이용마 홍보국장은 “분명히 신체적 충격이 있어서 방송을 못 한다고 보도를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동영상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다”며 “(심의위원들이)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순전히 정치적 판단에 따라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후안무치”하다는 말도 했다. 

한편 ‘헐리우드 액션’ 논란은 법원에서 갈릴 전망이다. 노조는 지난 7월 권 본부장과 황헌 보도국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2012. 06. 13 방송소위 (관련기사)2012. 06. 21 전체회의 (관련기사) 2012. 07. 05 방송소위 (관련기사)2012. 08. 09 전체회의 (의결 무산)

(말말말)

“해석 상 ‘신체일부’는 (물리적) 상처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권혁부 부위원장 / 2012. 06. 13 방송소위) 

“시청자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 (장낙인 위원 / 2012. 06. 13 방송소위) 

“기본적으로 (이번 안건은) MBC 자체에서 거론될 일이지 이게 왜 여기에서 심의할 일이냐.” (엄광석 위원 / 2012. 06. 13 방송소위)

“여기서 얘기하는 신체일부의 충격은 반드시 상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과정(노조원들의 퇴근 저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을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잘못됐다 하기는 어렵다.” (권혁부 위원 2012. 06. 21 전체회의)

“어떤 범죄행위를 피하기 위해서 달아나다 넘어져 다쳤다면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것.” (박만 위원장 2012. 06. 21 전체회의)

“예를 들어서 시장실에 민원인이 몰려와서 시장을 보호하는 안내나 경비가 있고 거기서 옥신각신 하고 시장 본인이 피하다가 다치든지 해서 병원에 실려 갔을 때, ‘민원인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 갔다’고 표현하지, 다르게 표현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최기화 MBC 보도국 부국장 2012. 07. 05 전체회의)

“지금 뉴스 만드시는 분으로써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경신 위원 2012. 07. 05 전체회의) 

“다만 차량에 탑승해서도 실랑이가 있었고, 차가 흔들리고 그러면 그 안에서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 (박성희 위원 2012. 07. 05 전체회의)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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