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2일 토요일

MB "정략적 특검"…아들 이시형씨 특검 소환되나?


이글은 프레시안 2012-09-21일자 기사 'MB "정략적 특검"…아들 이시형씨 특검 소환되나?'를 퍼왔습니다.
장남 이시형 씨 소환 및 사법처리 여부 주목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특검법'을 수용함에 따라 향후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의 소환 및 기소 여부가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전 재산을 다 내놓은 사람이 사저부지를 통해 1~2억 이득 보려고 한다는 게, 과연 그런 의도를 가졌겠느냐"며 "이 문제에 대해 당당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특검법을 수용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국무회의 결과와 관련해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국회가 정부로 보낸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참여연대가 내곡동 사저 부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최 수석은 "이 법안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아홉 차례 특검법과 달리 특검추천권을 특정정당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발인이 공정하게 수사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며 특검의 본질적 의의에도 반한다는 의미에서 수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왔다"며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마땅히 재의요구를 하는 것이 국법을 수호하고 준수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했다"고 거부권 행사에 대한 고민이 있었음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단히 이례적으로 만들어진 이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것,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 것은 여야의 정략적 합의"라며 "지난 정권에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것도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해 (추천권자가) 대한변호사협회로 바뀐 예가 있는데, 특정 정당이 추천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에도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의혹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듯을 내비쳤다.

그러나 대통령이 위헌성을 지적한 만큼 특검의 당사자가 헌법 소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려 종결됐던 지난 내곡동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 김윤옥 여사, 이시형 씨,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청와대 재무관이다.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므로 헌법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 대통령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6명 중 한 사람이라도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시형 씨, 사법처리 될 수 있을까?

이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함에 따라 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의장에 전달하고, 국회의장이 다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한 명이 특검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민주당 추천 특검인 셈이다. 특검 일정을 감안하면 수사 결과는 11월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7명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찰의 이전 수사 결과를 뒤집을지 여부와 함께 이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 씨의 소환 및 사법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 이명박 대통령 ⓒ연합

지난 3일 국회가 여야 합의로 처리한 특검법은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항 등을 적시했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퇴임 후 사저로 내곡동 부지를 택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처와 아들 시형 씨 공동 명의로 사저용 462.84㎡, 경호시설용 2142.29㎡ 규모의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기됐다. 경호처가 돈을 더 많이 지불했음에도 시형 씨에게 지분을 몰아줘 민주당 주장으로 약 5억 원~8억 원 가량의 배임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또 시형 씨가 자신의 명의로 이 대통령의 사저 부지를 사들여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의 부실 수사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실장이 "내곡동 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승인한 것"이라고 인터뷰를 통해 주장해 "이 대통령이 주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헌법상 면책 특권이 있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검찰은 이시형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서면 조사만 하는 등 '부실 수사'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박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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