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6일 수요일

법원판결에도 꼼수... 노조파괴의 '보이지 않는 손'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9-26일자 기사 '법원판결에도 꼼수... 노조파괴의 '보이지 않는 손''을 퍼왔습니다.
[분석] 창조컨설팅, 노조와해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 증거인멸 지시까지

▲ 8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용역폭력 피해자 증언대회'에 참석한 SJM과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사측에서 동원한 용역폭력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조합원들의 실태를 토로하고 있다. ⓒ 남소연

용역폭력으로 불거진 산업현장의 노조 탄압 뒤에는 창조컨설팅(대표이사 심종두)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했다. 

전문법률가로 구성된 컨설팅 업체의 철저한 노조파괴 계획 앞에 노동자들은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노조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에도, 이를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았고 끝끝내 조합원들을 징계했다. 그 과정에서 위법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도 치밀한 대응 계획을 세웠다.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현장 용역폭력' 청문회에서 그동안 여러 사업장의 노조파괴를 사실상 진두지휘해 온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실체가 드러났다. 청문회의 발단은 지난 7월 경기도 안산의 자동차부품업체 에스제이엠(SJM)에 투입된 용역업체 컨택터스의 폭력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더 큰 '거악'이 존재했다. 

용역들의 폭력도 결국 이들이 기획한 과정의 한 부분이었을 뿐이다. 지난해 5월 직장폐쇄와 노조조합원 징계해고가 발생했던 자동차부품업체 유성기업의 사례가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날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창조컨설팅의 내부문건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내용이 담겼다. 별다른 분쟁 없이 원만히 유지됐던 유성기업 노사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한 것은 사측이 주간연속2교대제로의 근무형태 전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다. 단체교섭을 앞두고 노동자들은 '심야노동'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주간연속2교대제는 이미 노사가 합의한 사안이었다. 노동자들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측을 이해할 수 없었다. 거기에 창조컨설팅이 있었다.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민주노조 파괴가 목적

▲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유성기업의 해고노동자들로 구성된 '유성 올빼미 투쟁단'이 2월 8일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출입문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 권우성

은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총 21건으로, 창조컨설팅의 프레젠테이션 자료 1개, 유성기업의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 제출용' 문건이 9개, 유성기업 사측과의 회의자료 11개로 구성됐다.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도 2011년 4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거의 200페이지에 가까운 문서가 작성됐다. 사측과의 회의자료에는 '경영활성화 전략회의', '법원조정에 따른 향후대책', '징계관련 전략회의' 등의 제목이 붙었다. 모든 문건은 '대외비'로 관리됐다.

문건의 성격과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창조컨설팅은 노사분규 기획부터 추진과정, 법적 대응, 징계절차까지 깊숙이 개입했다. 그리고 이를 원청업체인 현대차에 보고했다. 컨설팅의 궁극적인 목적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를 회사에서 몰아내고 경영자에게 우호적인 노조를 세우는 것이다. 창조컨설팅은 지난해 4월 28일 '회사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관계 안정화 컨설팅 제안서'라는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 유성기업 쪽에 유성지회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개입 배제'를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1단계 6개월(2011.5~2011.10) 동안 '노동쟁의 마무리', '금속노조 산하 유성지회 조합원 규모 축소'를 시행하고, 이어진 6개월(2011.11~2012.4) 동안 2단계에서 '금속노조 개입배제',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어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 경영진과 실무진으로 구성된 노사관계 전략회의에서 상시 핫라인(Hot-line)구성, 주 1회 정기회의 개최, 긴급상황시 수시 개최를 제안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기존노조를 와해시키고 협력적인 새 노조를 새우는 데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창조컨설팅의 제안은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정당한 쟁의절차를 거쳐 준법투쟁을 하던 유성지회는 그해 5월 18일 회사의 갑작스런 직장폐쇄에 대응해 점거 농성에 들어가게 되고 용역업체 폭력에 의해 공장 밖으로 끌려 나온다. 당시 폭력사태가 극심했던 충남 아산공장에는 용역업체 CJ시큐리티가 투입됐고, 그 다음으로 규모가 큰 충남 영동공장에는 최근 SJM공장에서 폭력사태를 일으킨 컨택터스가 들어갔다.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 몰아낸 후 창조컨설팅의 작업은 본격화했다. 이들은 폭력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가량 지난 2011년 6월 16일 '조합원 업무복귀 관련 전략회의'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7월 1일 이전 업무 복귀자를 재적의 과반수 확보함으로써 온건하고 합리적인 노조 활동을 집단화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함"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목표가 복수노조제도 시행에 맞춰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어용노조를 새우기 위한 것이었음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 창조컨설팅은 노사분규 상황에서 사측 관리인들의 '의지' 있는 행동을 강조했다. 유성기업과 전략회의에서 창조컨설팅은 관리인들 집회에 사용될 현수막과 피켓 문구까지 지시했다. ⓒ 은수미 의원실

법원이 권고해도 '자를 놈은 자른다'

그해 7월 2일. 복수노조 시행일 바로 다음 날, 창조컨설팅과 유성기업은 조합원들의 공장 복귀율이 38%로 미비한 가운데 직장폐쇄가 계속되는 상황에 부담감을 느끼고, 유성지회 조합원에 대한 '징계 관련 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이들은 "직장폐쇄를 해제하기 전에 징계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향후 새로운 노사관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문건에 명시했다. 

그러나 징계해고를 위해서는 노조 측 위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이 발목을 잡았다. 

창조컨설팅과 사측은 "'해고대상자'들에 대한 징계해고 이외의 방법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이라며 "취업규칙에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으나, 의미상 당연해고의 사유를 규정한 바, 이와 관련한 추가 논의가 필요함"이라고 대책을 세운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회사규정에 '법원에서 범법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거나 공민권을 박탈한 때'라고 명시된 해고 규정이다. 공장점거와 용역들의 폭력행위 과정에서 법적 처분을 받는 조합원이 있을 경우 '당연 해고'를 준비한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미 '해고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있었다는 점이다. 노조의 임원과 확대간부, 파업 적극 참가자라고만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명단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측이 노동자의 해고를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아래 일을 벌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들의 치밀함은 유성지회 조합원 248명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출한 '직장폐쇄 효력 정지가처분 결정 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정안에 대처하는 자세에서도 드러난다. 그해 8월 16일 천안지법은 '8월 31일까지 미복귀자 242명 전원 복귀', '노조사무실 및 식당 출입 허용', '회사가 이를 위반 시 1인당 500만 원 미복귀자들에게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았고 사측은 이를 수락했다. 사실상 유성지회의 직장폐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이에 창조컨설팅은 '법원 조정에 따른 향후 대책'이라는 문건에서 "재판장이 유성지회의 읍소내용을 상당부분 수용하여 향후 조정안 이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이라며 "(복귀 시) 각서제출 등 회사가 고수해온 원칙이 훼손됨으로써 동요가 우려되며, 향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이라고 밝혔다. 또 "일괄복귀 주장을 분쇄하고 개별복귀 원칙을 고수한 점, 개별서약서 제출 원칙을 고수한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어쩔 수 없이 유성지회 조합원들의 복귀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들이 세운 대책은 크게 '조정사항 이행 이후 노조의 주도권 확보 기도 분쇄', '회사방침 적극 홍보', '신속한 징계를 통해 유성지회 현장 재장악 기도 분쇄'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업무복귀 대상자는 '질서순응 예상'을 기준으로 60명 선발(1차 징계대상자는 제외)" 했다. 여기서도 '징계대상자' 명시돼 있다. '질서순응 예상'은 이후 회사에 협조 가능성이 높은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들에게는 그렇게 복귀한 조합원들을 "'관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배치부서를 정하고, 담당부서장은 철저히 관찰한 후 일일 관찰일지 작성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에는 "일주일 동안 회사 외부에서 집체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들은 회사 관리자들에게도 "투철한 사명감과 의지로 무장"을 요구하며 "새로운 복귀자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려면 해병대 훈련 등 관리자들의 근성을 키워줄 교육과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박3일 일정으로 관리자 근성배양 훈련 실시"를 권고하기도 했다. 

결국 법원의 권고도 이들에게는 큰 장애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노조를 '분쇄'할 계획을 세웠다. 이상의 내용에서 창조컨설팅은 '질서순응 예상', '관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나누는 등 노동자들을 '도구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관리자들에게 노조 조합원들을 향한 '적대감'을 강조하는 모습에서 노조를 행한 시선이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 보여준다. "노조는 적"이라고 했다는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의 생각이 고스란히 녹아든 결과다. 

현대차 개입은 어디까지?... 창조, 현대에 9번 보고

▲ 노조의 예상 전술에 창조컨설팅이 세운 대응계획.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노동법에 보장된 정당한 노조의 쟁의행위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 은수미 의원실

이제는 창조컨설팅과 현대자동차의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창조컨설팅은 그해 9월 3일부터 지난 2월 3일까지 9개의 '현차제출용' 문건을 작성한다. 지난해 12월 12일 작성된 '대회사'라는 제목의 문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유성기업의 노무관리 상황을 보고한 문건이다. 

이에 앞서 직장폐쇄 당시 창조컨설팅이 유성기업의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에 따른 여파를 보고한 문건이 나와 현대자동차의 개입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 사태에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9월 3일 작성된 문건에는 앞서 설명한 복귀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조치에 보고가 담겨 있다. 창조컨설팅은 "회사는 법원의 조정에 따라 조합원들을 복귀시키기 시작한 이전부터 복기계획과 교육, 징계계획을 확립하여 진행하고 있음"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징계위원에 노조 측 위원을 선정해야 기존 단체협약에 따라 그 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다. 노사 각 5인이 위원으로 참석하는데 해고의 경우 2/3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징계위원회 심문회의'와 '의결회의'를 분리한다"는 꼼수가 등장한다. 징계절차 과정에서 대상자를 놓고 심문하는 자리는 충분히 열지만, 그럼에도 노조위원이 해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따로 '의결회의'를 열어 사측 위원만으로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회사가 노력을 다했음에도 노조위원들이 피징계자가 노동조합간부라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징계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합의거부권의 포기나 남용"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취지가 근거로 작용했다. '심문' 절차를 충분히 거치면 '일방적'으로 징계를 하더라도 법원 판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산업 특성상 완성차 업체가 협력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하청업체의 노조간부 징계 방법까지 일일이 보고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현대차가 창조컨설팅의 회원사라 해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징계 상황은 9월 21일에 한 번 더 보고된다. 창조컨설팅은 이 보고문건에서 징계상황과 함께 향후 유성기업노조의 조합원 확보 방안을 첨부했다. 유성지회를 몰아내고 친기업적 노조를 세우겠다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압수수색 대비해 자료 폐기해라"... 증거인멸 지시

▲ 창조컨설팅은 기업노조를 세우는 과정에서 사측이 저지른 '부당노동행위'를 인지하고 대책을 세웠다. 그 대책은 기존 금속노조 유성지회에 들키지 않게 하는 것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었다. ⓒ 은수미 의원실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직장폐쇄, 노조탄압, 대규모 징계, 관리자 정신교육까지 진행됐지만 친기업적 성향의 유성기업노조(유성노조)의 가입율은 그해 10월까지 38% 수준이었다. 금속노조 유성지회의 세력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2012년 임금단체협상에서 기업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조건인 전체 인원의 과반을 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창조컨설팅은 새로 건설된 유성노조에 대해 "조합 설립 이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개별교섭 신청 후 회사로부터 동의를 얻은 것 말고는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함"이라며 "기존 유성지회의 조합원들로부터 구별되는 특별한 역할과 능력이 있음을 인정받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유성노조가 설립부터 운영까지 사측과 창조컨설팅으로부터 '조종'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창조컨설팅은 유성노조의 '세력화 사업 프로세스'를 제시하며 "상집간부회의(11/17)-노보 창간(11/24)-홈페이지 오픈(12/1)-노동조합 현판식(12/3)-간부교육(12/10)-조합원 체육대회(12/17)"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지도했다.

가입율 저조를 타계하기 위해 창조컨설팅이 내놓은 대책은 유성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와 법적 책임을 더 강화하는 것이었다. 또 유성지회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임금교섭을 미루고 유성노조의 임금교섭을 조기에 타결하는 전술을 세웠다. 유성지회 조합원들의 교섭은 미루면서 유성노조의 임금을 유리하게 타결해주면서 사람을 빼오겠다는 의도다. 

이는 실제로 시행됐고, 결과적으로 유성노조는 한달 후 가입율 51%를 달성해 교섭창구단일화 조건을 충족하게 됐다. 복수노조의 경우 한쪽의 가입율이 50%를 넘으면 다른 노조는 교섭권을 잃게 된다. 창조컨설팅은 이후 "유성노조가 전체 80%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과정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창조컨설팅도 지난 1월 6일 작성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략회의' 문건에서 "회사는 유성노조 조합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개별 조합원들에게 접근하였음"이라며 "이에 따라 조합원 확보에 상당한 효과를 거뒀으나, 회사의 조직적인 가입 권유 활동을 의심케 할 수 있는 정황이 유성지회에 수집됐을 가능성이 큼"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복수노조제도 시행에 따라 사측이 제2노조 건설에 관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신고센터까지 설치해 단속하는 주요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창조컨설팅 또한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따라서 회사는 향후 조직적 가입권유 행위를 의심케 할 만한 행동들이 지회에 확인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며 "향후 진행될 수 있는 압수수색에 대비해 관련내용 일체를 폐기하고 파일은 분류해 공장밖에 별도 보관토록 함"이라고 코치했다.

창조컨설팅은 여기서 아주 중대한 범죄행위를 자행했다. 사측의 조직적 가입권유가 불법인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더 부추겼고, 사실상 증거 인멸까지 지시했다. 이들은 이후 유성노조와 관련한 문건마다 이를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교용노동부의 특별감독관까지 나왔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심지어 특별감독에 대해 창조컨설팅은 현대차 보고 문건에서 "원청(현대차)에서도 전방위적 압박을 위한 협조가 요구됨"이라고 명시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에 노동 변호사 추가... '창조'의 힘

▲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 "쌍용차 사건은 한마디로 기획부도, 회계조작으로 인한 부당 정리해고와 사회적 타살”이라며 이유일 쌍용차 대표이사를 상대로 쌍용차의 법정관리 결정 과정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 남소연

이러한 '노조파괴' 과정에서 유성기업 노동자 27명이 해고됐다. 이들은 아직도 거리에서 투쟁 중이다. 이들은 지방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창조컨설팅 문건에는 섬뜩한 문구가 하나 담겨 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 지급 가처분 결정에 대한 대응이다. 

해당 사건은 반드시 기각 또는 각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태임. 이전까지 지역 검찰청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각종 소송에 대응해 왔으나, 해당 사건의 완벽한 대응을 위하여 노동사건 전문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함.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에는 원청인 '현대자동차'와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노동사건 전 변호사'가 동원됐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유성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은 월 6000만 원. 1년 동안 컨설팅 비용으로 7억 원가량을 받았다. 금속노조 유성지회의 조합원 수가 전체의 50%로 줄어들면 1억 원을 더 받는다. 20%로 줄어들면 1억 원이 추가된다. 그 사이 유성기업은 또 수십억 원의 용역업체 비용을 지출했을 것이고, 각종 소송에 쓴 변호사 비용 등 컨설팅 이행 과정에서 쓴 비용도 상당했을 것이다. 

지난 7월 (오마이뉴스)가 만난 유성기업 해고노동자 신병기씨는 "법원 판결로 월급은 나오고 있지만, 아내는 생계 걱정을 계속한다"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남은 거 같은데, 나한테 전화가 오면 놀란다. 무슨 일이 또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는 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 [다 죽이고 싶었던 1년 "밤엔 아내에게 전화 못한다"])

공장에서 땀 흘려 일했던 것뿐인 이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치밀한 계획에 따라 쫓겨난 줄 알고 있을까? 자신들을 내쫓기 위해 회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그 많은 돈을 쓴 줄 알았을까? 짐작은 했어도 잘 몰랐을 확률이 높다. 시민들은 더 그렇다.

최지용(endof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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