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12일 수요일

박근혜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 인혁당 재심 판결은 존중”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12일자 기사 '박근혜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 인혁당 재심 판결은 존중”'을 퍼왔습니다.

ㆍ판결 정당성 거듭 부정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1일 유신 시절 대표적 ‘사법살인’인 인민혁명당 사건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결(재심 판결)은 존중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국농촌지도자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2007년 무죄 판결이 난 인혁당 사건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저도 인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서 1975년에 유죄 판결이 있었고, 2007년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내려졌다”며 “새누리당은 이 사건과 관련된 두 개의 판결이 존재하지만, 재심 판결이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라는 것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전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혁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고 밝힌 것을 두고 파문이 커지자 한 발 물러서 진화에 나선 것이다. 박 후보의 이 발언은 유신 시절 이뤄진 유죄 판결을 민주화 이후 사법부가 재심을 통해 무죄로 교정한 것과 동일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날 각각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에서 “재심에 의해 판결된 것이 사법부 입장에선 최종(결론)”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후보는 인혁당 사건의 실제 성격에 대해선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농촌지도자대회 후 사법부 재심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걸 다 종합할 적에, 그것(인혁당 사건)은 역사적으로 좀 판단할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선·임지선 기자 j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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