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8일 토요일

양문석 위원 “법원 판결보다 더많이 공개” 주문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07일자 기사 '양문석 위원 “법원 판결보다 더많이 공개” 주문'을 퍼왔습니다.
“항소말고 이통사 비호 오명 벗어야”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사무국에게 “더 많이 공개해야할 시점”이라며 사무국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했다.

양문석 위원은 7일 전체회의에서 “법원판결이 가이드가 돼 어중간하게 공개범위를 정해서는 안된다”며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공개하라”고 사무국에 주문했다.

양문석 위원은 “법원 판결에서 공개하라는 것들은 다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 대체적으로 공개된 것”이라며 “(공개된 것은) 모으고 더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추가해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공개하라”고 말했다.

또 양문석 위원은 “방통위가 사업자를 옹호하고 비호한다는 악평을 계속 감수할 필요가 없다”며 “법원 판결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개해 혐의를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문석 위원은 “항소하는 순간 방통위는 이통사업자에 대한 비호와 보호, 두둔에 대한 오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사무국은 항소하지 말고 명확하게 판결 따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문석 위원은 “더 많이 공개해야할 시점에 법원이 오히려 어중간하게 공개범위를 정했다 본다”면서 “(적극적으로 나서) 정보공개 안을 마련해서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6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방통위를 상대로 진행한 두 건의 이동통신요금 관련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방통위에 ‘통신비 원가 산정 자료’를 등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이다.

방통위는 법원에 판결에 대해 “방통위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6일 논평을 통해 법원판결에 대해 “기념비적인 판결”이라며 “법원이 소비자 주권 확립, 국민의 알권리 확대, 중요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접근권 확대 등의 관점에서 중요 공공 정보에 대해 승소 판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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