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4일 월요일

“검찰, 박영선 의원 출입국 기록 열어봤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24일자 기사 '“검찰, 박영선 의원 출입국 기록 열어봤다”'를 퍼왔습니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사정당국 관계자 밝혀…범죄정보1담당실서 조회
“박후보 정보수집 위해 미국갔단 소문 파악하려”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실이 지난 8월 박영선(52) 민주통합당 의원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박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자신의 출입국 기록을 열람하며 불법 사찰을 했다고 주장해왔다.사정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박 의원이 (지난 8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정보를 수집하러 미국에 갔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실제 어떤 경위로 가게 된 건지 파악하는 차원에서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실이 출입국 기록을 열어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려면 조회한 사람의 아이디 등 신원을 등록해야 한다”며 “누가 조회했는지는 기록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앞서 검찰이 자신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했다는 얘기를 지인한테서 전해듣고, 지난달 31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출입국 기록 열람내역을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이를 거부한 바 있다.대검에는 범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범죄정보기획관이 있고, 범죄정보1담당관(부정부패 사건 정보)과 범죄정보2담당관(대공·사회단체 등 공안 및 선거·노동·학원·외사 사건 정보)을 두고 있다. ‘범죄’와 관련된 정보 수집이 기본 업무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가 원칙적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의 정보를 다른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경우에는 예외조항이 있어, 범죄 수사와 재판, 형 집행 업무 등을 위해 불가피할 때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다.검찰이 박 의원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 수집 차원이 아니라 동향 파악을 위해 출입국 기록을 조회했다면 법에 근거가 없는 불법 사찰에 해당된다. 검찰은 박 의원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했는지, 누가 조회했는지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답변할 내용이 아니다”라고만 말했다.

김정필 기자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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