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6일 목요일

한국인만 벌벌 떠는 ‘오프 리미트’


이글은 시사IN 2012-09-06일자 기사 '한국인만 벌벌 떠는 ‘오프 리미트’'를 퍼왔습니다.

군기조정위원회(Armed Forces Disciplinary Control Board : AFDCB)는 오프 리미트 여부를 결정하는 미군부대 내 위원회다. 업주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인데, 미군 관계자 10여 명이 앉아 있는 회의실에 업주가 한 명씩 들어가 설명을 하는 식이다. 미군 측 인사가 통역을 맡는다. 경우에 따라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 송탄지부 관계자가 업주와 배석하기도 한다. 

군기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 한 업주는 “미군이 쭉 앉아 있는 곳에 들어가 해명을 하자니, 마치 군사재판을 받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군기조정위원회 결정 기준도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군기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이런 제도 자체가 부당하다는 식으로 말했더니 ‘무기한 오프 리미트’ 결정이 내려졌다. 

비슷한 사유로 걸린 다른 업주는 풀렸다. 너무 억울해서 가게 문을 계속 열었는데, 외국인 전용 업소에 외국인이 안 오니 파리만 날렸다. 그러자 미군 쪽에서 외국인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다면 오프 리미트를 풀어주겠다고 슬쩍 제안을 해왔다. 영어를 하는 필리핀 여성을 주로 고용하는데, 이들이 여기서 만난 미군과 결혼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 때문에 이혼율이 높아지다 보니 딜을 하려는 건데, 특정인을 고용하라 마라 하는 것도 월권이다.”

미군이 보낸 군기조정위원회 참석 통보서.
폭력 등이 일어나 현장에 있던 헌병에게 ‘즉결 오프 리미트 통보’를 받는 경우에는 군기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무기한 오프 리미트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미군은 ‘오프 리미트는 미군의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한 내부 규정’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부대 내 게시판에 오프 리미트 업소를 공지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업주가 아닌 미군에게 벌점과 같은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미군 부대 앞 상인들은 이런 조치가 영업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한다. 한 업주는 “미군이 가게에다 오프 리미트 표시를 붙여놓아 이를 보고 화가 나서 뗀 적이 있다. 오프 리미트에 걸리면 미군 헌병이 가게 근처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그러니 어떤 미군이 가게에 오겠나. 사실상 미군이 단속권을 행사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탄에서 가게를 하는 업주 11명은 지난달 중순 K-55 기지 사령관 앞으로 “미군을 상대로 하는 업소에서 미군 출입 금지는 영업장 폐쇄와 같으며, 규제는 한국 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은지 기자 | smi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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