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8일 토요일

본인 아니면 모를 ‘안철수 개인정보’ 줄줄이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07일자 기사 '본인 아니면 모를 ‘안철수 개인정보’ 줄줄이'를 퍼왔습니다.

【수원=뉴시스】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이 2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서 열린 201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안철수 검증’ 사정기관 배후 의혹 
 사당동 대림아파트 옛 주소지 주민등록초본 없으면 알 수 없어
제3자가 초본 교부받을땐 처벌
역삼동 아파트 압류 사유도 본인 외에는 확인 못해

일부 언론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1988년 이후 주소지 8곳의 정확한 내역과 20여년 전의 아파트 거래 상황, 세금 체납 내역 등 본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안 원장 쪽은 배후에 정보·사정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있다. 이들 언론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공개된 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은 언론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 힘든 정보다.대표적인 게 안 원장 쪽이 1988년에 ‘딱지 거래’를 통해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동작구 사당동 대림아파트의 경우다.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 안 원장의 옛 주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안랩(옛 안철수연구소) 등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뿐이다. 안랩 대표이사인 안 원장의 주소가 바뀔 때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 안랩이 설립된 1995년 4월 이전 주소지는 확인할 수 없다.이 때문에 일부 언론이나 사정기관이 안 원장의 모든 과거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몰래 입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등록초본은 본인과 가족 등 직계혈족, 경매 목적으로 필요한 소송 이해관계자 등만이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 일선 구청의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는 “주민등록법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공문 신청을 통해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언론 보도는 공익 목적의 발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없다”며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교부받으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당사자의 위임장을 허위 작성해 발급받았다면 공문서 위조죄로도 처벌받게 된다”고 밝혔다.게다가 ‘딱지 거래’ 의혹의 경우 주소지 파악만으로는 확인하기 힘든 정보다. 딱지 거래란 재개발 지역에 살던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아파트 입주권(딱지)을 외부인이 사들여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편법적 부동산 거래를 말한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폐쇄등기부등본(부동산 등기 전산화 이전의 자료로 누구나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등을 살펴봐도 안 원장 쪽이 딱지 거래를 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안 원장 이름으로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 소유자가 ‘사당2구역 제2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으로 돼 있지만, 이것만으로 안 원장 쪽이 딱지를 사 입주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한 대형건설사의 재개발 전문가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 원주민을 위한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이 있는데, 일괄등기를 하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 최초 소유자는 재개발 조합으로 표기된다”며 “조합원 명부에 안 원장의 이름이 있으면 딱지 거래라고 단정할 수 있지만, 25년 전 조합원 명부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확인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안 원장의 아파트 압류 관련 보도 역시 본인이 아닌 이상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한 종편 방송은 지난 5일 뉴스에서 ‘안 원장의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와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폐쇄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두 아파트가 각각 재산세·종합토지세 미납과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폐쇄등기부등본에는 압류 사실과 압류 기관만 나올 뿐 어떤 이유로 압류당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사당동 아파트의 경우 ‘동작구(세무관리과)’, 역삼동 아파트는 ‘해운대세무서’라고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인 미·체납 세금 항목은 알 수 없다.동작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어떤 사유로 아파트가 압류됐는지는 본인과 이해당사자(동작구청)한테만 제공되는 정보로 제3자는 절대로 알 수 없다”며 “가족조차도 해당 아파트 명의자의 위임이 확인돼야 알 수 있고, 상위기관인 서울시 세무과도 법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으면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 역시 “압류 사유에 대해서는 본인 외에는 누구에게도 확인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안 원장 쪽 관계자는 “최근 두 곳의 언론사에서 거의 동시에 같은 사안에 대해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들었다”며 “이건 동일한 소스(취재원)가 언론사들에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들게 하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안 원장 쪽 유민영 대변인은 이런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진상 규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향후 흐름들을 지켜볼 계획”이라며 “안 원장의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을 타인이 부정 발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기록을 확인해보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지훈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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