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4일 화요일

방통위의 늑장 행정·편파 정책, 시청권 침해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03일자 기사 '방통위의 늑장 행정·편파 정책, 시청권 침해'를 퍼왔습니다.
[기고]박태언 KT스카이라이프노조위원장

미디어업계가 또 다시 신규서비스 논란에 휩싸였다. 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없는 위성방송' DCS(Dish Convergence Solution)에 대하여 케이블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이에 방통위가 DCS 서비스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으나, 이러한 판단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 신규서비스를 두고 되풀이 되는 이러한 혼란과 갈등은 기존의 법제가 방통융합환경에서 시청자/소비자 편의를 위해 등장하는 신규서비스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현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IPTV 도입 당시, 미디어업계와 학계에서의 전반적 요청은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방송과 통신서비스가 융합되고 있으니, 과거의 전송방식에 따른 규제에서 벗어나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수평규제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 부처간(정통부와 방송위)이견, 사업자간 극심한 대립으로 IPTV서비스만을 위한 별도의 법규(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만 졸속으로 제정하고, 방송법은 수평규제 원칙을 도입하지 못한 채 방치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전송방식에 따른 역무규정을 신규서비스에 적용하다 보니 방통위의 이러한 무리한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계철 방송위원장도 DCS에 대한 위법 결정 이전에 국회에서 “법률조문대로라면 방송법상 위반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기술발전 추세로 아닐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즉, 신규서비스에 대한 정책부재, 입법미비의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청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스카이라이프에 시정 권고를 내린 것은 전형적인 규제 일변도의 행정 편의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신규 서비스에 대한 정책부재와 별도로, 방통위의 역무위반이라는 판단 자체도 방송수신 현실을 무시한 지나치게 편협한 해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존 방송법 자체가 방통융합 환경에 부적합 것은 물론이고, 법규를 자구대로만 해석한다면 케이블 사업자들의 IP망을 통한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사업자들이 조금씩은 역무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볼 때, 스카이라이프에게 시정 권고를 내린 것은 형평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입법미비 상황에서 규제만을 우선하는 것은 시청자의 매체선택권과 볼 권리의 침해로 이어진다. 따라서 방통위는 신규서비스에 대한 규제 이전에 시청권 보호, 매체선택권 보장을 위해 조속히 관련법이나 시행령의 개정, 보완을 추진해야 한다.
그 간 미디어업계에서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기존사업자의 이해관계에 편향된 정책으로 수많은 후발 사업자들이 고사하거나 시장에서 축출되어 왔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매몰비용의 증가는 물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간 지상파 재송신, IPTV 도입 등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마다 규제기관들은 본연의 책임은 방기한 채, 기존 사업자 눈치보기, 늑장 행정으로 시청자의 볼 권리, 매체선택권을 제한해 왔다. 스카이라이프의 DCS서비스에 대한 논란도 규제기관의 책무유기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의 의무는 방통융합시대에 맞는 제도적 틀을 적기에 마련하여 신규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고 국내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는 시청자의 매체선택권과 편익을 증진하는 길이기도 하다. 신규서비스에 대한 과잉규제는 중단하고, 조속히 관련법 개정, 보완에 착수해야 할 때이다.

박태언 KT스카이라이프노조위원장  |  webmaster@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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