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4일 월요일

외교부 자문 로펌, 론스타 손잡고 ‘적으로’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24일자 기사 '외교부 자문 로펌, 론스타 손잡고 ‘적으로’'를 퍼왔습니다.

‘시들리오스틴’, 5년간 통상분쟁 자문
5월 론스타와 계약…“정보이용 우려”

우리 정부를 위해 통상분쟁 관련 자문을 해주던 법률 대리인이 이제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칼끝을 겨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외교통상부가 국회 외통위 박주선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 과정에서 부과된 양도세는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이라며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ISD)의 법률 대리인인 미국계 다국적 로펌 ‘시들리 오스틴’이 지난 7월까지 5년간 한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통상분쟁 관련 자문계약을 맺고 있었다. 시들리 오스틴은 외교통상부 통상법무과와 2007년부터 자문계약을 맺고 7억9000여만원의 대가를 받아갔다. 시들리 오스틴은 이밖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주미 대사관과 법률 자문계약을 2010년 맺어 지난 6월30일까지 유지해왔다. 자문 대가로 월 1만달러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한국의 통상 정책뿐만 아니라,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의 대책마저도 소상하게 잘 알고 있는 외국 로펌이 이제는 적수가 됐다. 시들리 오스틴은 지난 5월 론스타가 투자자-국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보내면서부터 법률 대리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시들리 오스틴이) 지난 5월 론스타와 계약을 맺은 것을 알고 다음달 6월16일 문제제기를 했다”며 “이에 시들리 오스틴은 7월16일 자문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해 계약이 종료된 상태”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시들리 오스틴과 맺은 자문계약은 양쪽 아무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김행선 미국 변호사는 “우리 정부를 오랜 기간 대리해줘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이번 소송에 그 정보를 사용할 우려가 있다”며 “법적 대리인의 자격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별문제가 없다’면서도 ‘문제는 제기하겠다’는 태도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통상분쟁과 투자자-국가 소송과는 다른 것이어서 직접 관련은 없다”면서도 “향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우리 정부를 대리해 법률 자문을 한 것을 근거로 변호사 윤리 위반과 이해 상충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론스타는 소송 대리인으로 시들리 오스틴과 국내 법무법인 세종을, 우리 정부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미국의 ‘아널드 앤드 포터’를 선임한 상태다.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낮아, 오는 11월부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맞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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