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일 일요일

불심검문 부활? "야간통금도 부활하지 그러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02일자 기사 '불심검문 부활? "야간통금도 부활하지 그러나"'를 퍼왔습니다.
2년간 불심검문 1억여건 '인권침해 우려'… "면피용이자 또 하나의 공안몰이"

국가 공권력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사실상 폐지됐던 거리 불심검문이 다시 부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묻지마' 범죄와 아동 성폭행 등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방범 활동 차원에서 이달부터 대로상에서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2일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경찰 "아동성폭력·'묻지마범죄' 대처" 

불심검문은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는 의심을 드는 사람을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이다. 불심검문을 강화한다고 해서 용의자들을 모두 색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몸에 흉기를 지니고 다니다가 주변인들에게 휘두르는 식의 '묻지마' 범죄는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대로변과 지하철역 등 대중 운집 시설, 다세대 주택가 등 범죄 다발지역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흉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불심검문 조치를 하기로 했다. 흉기 등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거동이 수상해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구대·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즉각 조사를 벌인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에 따른 조사 시간은 6시간이다. 

▷2년간 불심검문 1억건…인권위 권고로 사라져  

불심검문의 인권침해 소지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경창철이 정보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09년 서울에서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은 644만여 명, 차량은 4800만여 대에 달했다. 2008년까지 합하면 2년 간 1억 건이 넘는 불심검문이 이뤄졌다. 수치상 서울 시민들은 해마다 10명 중 6명꼴로 불심검문을 당한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힌 경찰의 불심검문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 횟수도 늘어난 바 있다. 2006년 7건, 2008년 36건으로 계속 늘었고, 2010년 5월까지 19건의 진정이 집수됐다. 불심검문에 관련한 상담 건수도 2006년 17건, 2008년 27건, 지난해 51건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0년 9월 인권침해 이유로 한 인천 경찰서장과 지구대장에게 서면경고와 직무교육을 권고하면서 현장에서 사실상 사라진 바 있다. 당시 한 30대 남성은 "2010년 2월 PC방에서 6~7회 정도 불심검문을 받으면서 불심검문을 거부하면 ‘경찰서로 동행하셔야겠다’는 등의 강요를 받고 해당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항의를 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 받았는데,  2010년 3월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불심검문을 받았으며 이 때 경찰관들은 증표를 제시하거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았다"며 2010년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불심검문을 하면서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경찰서장에게 해당 지구대장 등에 대해 서면 경고 조치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 MBN 뉴스화면 캡쳐

▷SNS "또 하나의 공안몰이" 비판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이번 방침을 두고 SNS상에서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트위터리안은 "112신고 소홀히 취급했던 처참한 오원춘사건, 최근 일련의 성폭행 사건이 이웃사람 & 친족인 면식범이라는 점, 그리고 그동안 MB정부의 공안놀음에 충실히 부역했던 점에 비추어볼때 이번 경찰의 불심검문 부활은 면피용이자 또하나의 공안몰이라 생각합니다"고 비판했다.

다른 트위터리안은 "박정희, 박근혜, 유신, 516쿠데타 모두 문제없다는 분들 대낮에 거리에서 경찰에게 민증 까고 불심검문 한 번 받아보시길. 외모가 우락부락, 수염이 있거나 큰 체격에 낯빛이 어둡고 옷이 남루하거나 야한 옷 입었거나 어딘지 '수상해뵈는' 분들. 축하함"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참에 통금도 부활하고 유신헌법도 부활하지 그러냐", "전두환의 삼청교육대와 박정희의 긴급조치가 다시 부활할 수도…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그냥 잡혀갈 수도 있다"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도 불심검문 '인종차별' 논란 

인종차별 논란 등으로 문제가 됐던 뉴욕시경 불심검문 프로그램은 내년 법정에 서게 된다. 흑인이라는 이유 만으로 부당하게 불심검문을 받은 4명의 청년들이 지난 2008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열린 심리에서 맨해튼 연방지법의 쉰들러 판사는 "이 케이스는 성립된다"며 "재판은 내년 3월18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쉰들린 판사는 "시경의 불심검문 프로그램은 시 전역에서 이슈로 부각돼 온 문제"라며 "사건 성립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뉴욕시민자유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 경찰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68만5724회의 불심검문을 실시했고 그중 87%가 흑인이나 히스패닉 계에 대한 불심검문이었다. 한 흑인은 자신이 18세가 되기 전까지 약 60차례의 불심검문을 받았다고 밝혀 충격을 주기도 했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전남 나주 경찰서도 불심검문을 피해 달아났다는 이유로 30대 중국인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이 중국인 남성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로 이번 사건과는 무관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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