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12일 수요일

박근혜, 1차-2차 인혁당 사건 구분 못하나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9-11일자 기사 '박근혜, 1차-2차 인혁당 사건 구분 못하나'를 퍼왔습니다.
"최근에도 여러 증언 하고 있다"는 발언의 허상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1일 인혁당 사건에 대해 "최근에도 여러 증언들을 하고 있다"는 발언이 새로운 논란을 빚고 있다. 박 후보의 '다른 증언'이라는 것은 박범진 전 의원이 지난 2010년 책에서 "1차 인혁당 사건은 저 자신의 체험으로 볼 때 실재했던 사건이었으나 정부 당국이 객관화하는 데 실패해서 조작사건처럼 계속 논란이 됐다"는 언급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박 전 의원 스스로 '실재했다'고 주장한 사건은 1964년 사건, 즉 1차 인혁당 사건을 의미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유신때인 1974년 2차 인혁당 사건(소위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다. 

1차 인혁당 사건이란 1964년 8월 14일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부장이 "북괴의 지형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 일당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중에 있다"고 발표한 사건을 가리킨다.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뒤인 74년 4월 박정희 유신정권은 유신반대 투쟁을 벌이던 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이를 배후조종한 세력으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내 지하조직이라고 발표하면서 2차 인혁당 사건이 터졌다.

민청학련에 연루된 1천24명 중 인혁당 재건위에 연루된 180명이 긴급조치4호, 국가보안법,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죄 등의 혐의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됐고, 이 중 15명에게는 무기징역 및 징역 15년이, 여정남 도예종 서도원 송상진 우흥선 하재완 김용원 이수병 등 8명에게는 대법원 확정 판결후 곧바로 사형이 집행됐다.

박 후보의 인식 오류는 "대법원 판결이 두 개 아니냐"는 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박 후보가 말한 첫번째 대법원 판결은 1975년 유신시대에서 자행된 사법살인을 가리킨다. 당시 3권분립이 붕괴돼 사법부가 정권 치하에 있었던 시절로, 사법부 인사들조차 당시 대법원 판결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7년 재심에서는 대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 인혁당 관련자 전원을 무죄로 판결했고, 검찰은 지법 판결에 승복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이 아닌 서울지법 판결인 것이다.

결국 "대법원 판결이 두 개가 아니냐"는 박 후보의 지적 자체가 사실관계조차 틀린 셈이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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