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스 2012-05-16일자 기사 '대법원 “PD수첩 광우병 편, 손해배상 책임없어”'를 퍼왔습니다.
보수단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 기각
보수 성향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 국민소송인단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PD수첩) 제작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2008년 4월29일 방송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PD수첩) 방송에 대해 김 아무개씨, 배 아무개씨 등 국민소송인단이 “(보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MBC와 조능희·송일준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 2008년 5월 방송된 방송 ⓒMBC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시청자가 방송보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격권, 이익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 특성을 가질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방송보도로 인해 일반 시청자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고통의 정도는 시청자의 가치관, 세계관 등에 따라 지극히 주관적·임의적일 수밖에 없고, 일반 시청자의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방송보도를 한 이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면 방송의 자유를 훼손하고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수적인 방송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결국 이 방송으로 인해 원고들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설사 방송으로 인해 불안감, 공포감, 불산감 등을 느꼈거나 정신적 고통을 입었더라도 이 사건 방송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는 국민소송인단 쪽 변호인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소속 이헌, 정주교 변호사와 법무법인 바른 강훈, 박제형 변호사가 참여했다.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PD수첩) 광우병편 방송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국민소송인단 2,400여명을 모집한 뒤, 각각 100만원씩 24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판결에서 모두 패소했다.
한편, (PD수첩) 광우병 편에 대한 5건의 민·형사 상 소송 가운데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MBC를 비롯한 제작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심재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8년 7월 “(PD수첩)이 광우병 보도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부분은 안전하다’는 자신의 말을 ‘광우병 소로 등심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다’고 왜곡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이후 (PD수첩)이 정정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억원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1심, 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송선영 기자 | sincere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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