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31일 목요일

외국자본 탈세, 허술한 세법으론 못 막는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5-30일자 기사 '외국자본 탈세, 허술한 세법으론 못 막는다'를 퍼왔습니다.

외국자본이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외국자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합리적 과세방안’ 보고서를 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유입된 일부 투기성 외국자본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국내 세법의 허점을 악용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론스타와 뉴브리지캐피털이다.

론스타는 강남의 스타타워 빌딩을 인수할 당시 스타타워와 스타홀딩스 등 2개 자회사로 부동산 소유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등록세 중과를 면했다.뉴브리지캐피털은 한국·말레이시아 조세조약에 의해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이 거주지 국가에만 과세되는 점을 이용했다.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세운 자회사 KFB뉴브리지홀딩스를 통해 제일은행을 산 뒤 이를 영국계 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되팔아 양도차익에 붙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조세회피는 국가의 정책의도를 훼손하고 과세기반을 무너트려 조세체계의 공평성을 저해하는 만큼 개선책이 필요하다. 조세회피는 무엇보다 사전 억제가 사후 대응보다 효율적이며 합리적이다. 새로운 과세방안을 마련해도 탈세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우선 국세기본법의 관련 조항이 다소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회피 방지 조항의 법률요건인 ‘부당하게’와 법률효과인 ‘경제적 실질’의 개념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세조약을 개정할 때 포괄적 특례제한 규정을 도입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탈세가 적발되면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만, 탈세 조장자에게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은 탈세, 조세회피 상품 개발·판매, 자산가치 과대·과소평가 등 행위에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오창민 기자 risk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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