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29일 화요일

론스타 “한국의 차별 조치로 손해”… 첫 투자자소송 되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2-05-28일자 기사 '론스타 “한국의 차별 조치로 손해”… 첫 투자자소송 되나'를 퍼왔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투자와 관련해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한국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론스타는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판정부에 회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1호가 되는 셈이다.

정부는 론스타가 지난 22일(현지시간) 주벨기에 한국대사관에 협의 요청 문서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론스타는 협의 요청 문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과 관련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했고, 모순적이고 자의적으로 과세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론스타의 투자와 관련해 국내법 및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처리해왔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론스타의 세금 납부는 정당하다”며 “국제적으로 과세처분을 간접수용으로 원용하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간접수용은 정부 조치로 외국인 투자자가 몰수 등 직접수용에 상응하는 정도로 재산권을 침해받는 것을 말한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난해 3월 발효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상의 투자자-국가소송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가 투자자-국가소송제를 제기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이에 앞서 지난 9일 자회사인 벨기에의 LSF-KEB 홀딩스 명의로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3915억원) 납부가 부당하니 하나금융지주가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서울 남대문세무서에 냈다.

김지환·이호준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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