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28일 월요일

트위터에 ‘MB 비판’ 장교 군검찰 ‘상관 모욕죄’ 기소


이글은 경향신문 2012-05-28일자 기사 '트위터에 ‘MB 비판’ 장교 군검찰 ‘상관 모욕죄’ 기소'를 퍼왔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육군 대위 ㄱ씨(28)가 ‘상관 모욕죄’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당했다. 이 정부 들어 현역 군인이 트위터 글 때문에 상관모욕죄로 실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처음이다.

육군 당국자는 27일 “7군단 보통검찰부가 3월22일과 4월26일 두 차례 ㄱ대위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했다”며 “현재까지 상관모욕죄로 기소하거나 처벌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7군단 소속 중대장급인 ㄱ대위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검찰이 상관모욕죄를 적용한 ㄱ대위의 글은 인천공항 지분매각 외에도 BBK 의혹, KTX 민영화, 내곡동 땅 등과 관련한 내용이다.

ㄱ대위는 지난해 12월20일 트위터에 “가카 이 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글을 올리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대통령 정책을 비판했다. 또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군인이라는 신분을 알리지 않은 채 글을 올렸다. 그러다 지난 3월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트위터상에서 여대생 ㄴ씨와 논쟁을 벌이던 중 자신을 ‘현역 군인’이라고 소개했다. ㄴ씨는 ㄱ대위 글을 캡처(갈무리)한 뒤 육군 기무사에 신고했다.

기무사는 ㄱ대위 글들을 뒤져 ‘가카 XX’ ‘2MB’ 같은 자극적인 용어를 구사한 점을 파악했다. 육군 당국자는 “군검찰이 ㄱ대위를 기소한 것은 대통령 욕설과 비난이 직접적인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형법상 대통령이 ㄱ대위의 ‘상관’에 포함되는지, 의사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대통령 비판이 상관모욕죄 적용 대상인지 논란이 예상된다. ㄱ대위 변호인인 이재정 변호사는 “ㄱ대위의 비판 대상이 군 통수권자보다는, 행정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일반적인 통치행위”라며 “트위터상의 발언은 현역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국민으로서 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2009년 9월 군인복무규율상의 ‘상관’ 개념에 대통령을 명시하고 정보통신망 등에서 상관을 비방해선 안된다고 개정했다.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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