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31일 목요일

론스타 “한국 정부에 투자자소송 내겠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5-31일자 기사 '론스타 “한국 정부에 투자자소송 내겠다”'를 퍼왔습니다.

ㆍ국제중재 의뢰 통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제기하겠다고 통보했다. 

오는 11월 중재절차가 시작될 경우 한국 정부는 처음으로 국제중재 법정에 서게 된다.

론스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0년대 초에 획득한 외환은행과 기타 한국 기업의 최대주주 권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중재를 의뢰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이번 중재 통보가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한국의 금융 및 세금 규제는 수차례의 불법행위로 이어져 론스타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유로의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보유하고 있던 외환은행 주식을 2006년 KB금융지주, 2007~2008년 HSBC에 매각하려 했지만 매번 금융당국이 승인을 늦추면서 주식을 제값에 팔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또 국세청의 과세가 자의적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레이켄 회장은 “우리는 이 사안을 한국과 세계의 법적 전문가와 상의했으며, 설득력 있는 법적 클레임이 성립한다는 조언을 받았다”며 “소송은 공정한 중재 패널로 구성된,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열릴 것이며, 그곳에서 한국이 투자자들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이 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론스타의 통보는 중재의 실제적인 개시로부터 최소 6개월 전에 한국 정부에 알려야 한다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의 조항을 따른 것이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와의 협의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11월 중재를 청구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재정금융팀 산하에 론스타의 중재 통보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최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TF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법무부, 외교통상부가 참여하고 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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