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31일 목요일

MS, 軍 C4I체계 불법접속 배상요구...전군 '뇌사'상태 빠지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5-30일자 기사 'MS, 軍 C4I체계 불법접속 배상요구...전군 '뇌사'상태 빠지나'를 퍼왔습니다.
지휘통제시스템 접속 MS서버 불법라이센스 사용, "2100억 배상하라"


ⓒ뉴시스 지난해 12월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군이 불법 서버 사용 등으로 세계최대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로부터 2천억원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 국방부가 군의 '두뇌'와 같은 C4I 체계의 관리서버를 정당한 사용료 없이 사용했다는 게 MS측의 핵심 주장이다. 극단으로 치닫을 경우 서버 사용이 금지되면 군이 '뇌사'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문제다. 

국방부는 30일 MS사가 지난달 5일부터 지난 29일까지 총 4차례 공문을 보내 한국군의 SW 사용료가 2천100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 공식적인 협상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MS사는 공문에서 "국방부가 윈도 서버를 비롯한 서버 접근 권리를 구매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 중"이라며 "국방부가 정품으로 구매한 소프트웨어와 국방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수치 간 괴리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손해액은 총 2011억원이며, MS측은 지난 25일 국방부 관계자를 만나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국방부는 수차례 MS사의 확인 요청통보에도 불구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내일신문이 MS측의 문제제기 사실을 보도했을 때도 '오보'라며 부인하는 등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의 대응을 해왔다. 

그러나 30일 MS측의 설명에 따르면 문제는 군 전체를 마비시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단순히 불법복제한 MS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수준이 아니었던 것.

MS에 따르면 군은 C4I체계 관리를 위해 MS사의 서버를 이용하면서 구매한 접속 권한을 가진 단말기PC 수를 훨씬 뛰어넘는 PC로 서버에 접속해 왔다. 

C4I란 지휘(Command).통제(Control).통신(Communication).컴퓨터(Computer), 정보(Intelligence)의 줄임말로 육해공으로 분산돼 배치된 전력을 통합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통합전술지휘체계다. 현대전에서는 군의 '머리'에 해당하는 지휘체계 시스템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군은 C4I체계를 사용자인증 프로그램이 담긴 키 관리(KMA:Key Management Application)서버를 MS사의 'Windows Server'와 'MS-SQL'을 사용해 개발했는데,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접속권한 라이센스(CAL:Client Access License)를 사용자 수에 따라 구입해야 한다. 즉 100명이 MS사의 소프트웨어로 개발한 C4I 사용인증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100개의 CAL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MS측은 서버접속 기록을 확인한 결과 국방부가 구매한 CAL보다 많은 수의 단말기가 서버에 접속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CAL 과다접속 사례는 전군이 접속하는 국방 인증체계 서버와, 전군 통합 백신체계에서도 확인됐으며, C4I에 접속한 단말기가 MS워드.파워포인트.엑셀 등 정품 MS오피스 프로그램를 사용했는지 여부도 문제라고 MS측은 밝혔다. 

MS측은 △C4I체계 관련 683억원 △국방 인증체계 관련 89억원 △전군 통합 백신체계 관련 89억원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며,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까지 포함 총 2100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MS측은 국방부가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침해금지 청구를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이와관련 최승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사는 30일자 내일신문에 " 29일자로 4차 공문을 보내 6월 11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MS사 서버의 몰수 압류 폐기를 법원에 요구하는 소송을 하겠다고 통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오후 한국MS는 보도자료를 내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국방부는 아직 본격 협의에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며 "'손해배상 소송 불사 입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 136조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한 사람이나 그 업무를 총괄한 책임자나 법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123조에는 법원에 저작권 침해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MS가 저작권침해 소송 내지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받아들여질 경우 C4I 체계 접속이 불가능해져 군이 '뇌사'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MS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의 세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협상은 국익을 고려해 최대한 잘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적절한 배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MS가 지난 3월 15일 발효된 한미FTA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미FTA 저작권 챕터에는 "각 당사국은 자국의 중앙 정부기관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을 침해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돼 있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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