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30일 수요일

민주당, '이석기-김재연 제명' 협조 시사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5-30일자 기사 '민주당, '이석기-김재연 제명' 협조 시사'를 퍼왔습니다.
'대선 역풍' 우려해 제명 방침 확정, "김형태-문대성도 잘라야"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이 19대 국회가 시작된 30일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통합진보당 당권파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의원 제명에 협조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들 의원 문제를 정리하지 않을 경우 대선을 앞두고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이석기·김재연 제명이 현실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 통합진보당의 비례 경선 부정문제로 너무나 오랫동안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결국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함께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속 빠른 정리를 요구했다"며 "특히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의 검찰 수사에 대한 정당연대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당권파 문제를 정리 못하고 있는 진보당에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이제 두 분의 통합진보당 비례 의원에 대해 의원직 박탈,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현행법으로 법적 징계는 불가능함을 지적한 뒤, "자격심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30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자격심사를 제기하면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서 2/3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으면 의원직이 박탈될 수 있다"며 '자격심사를 통한 제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 자격심사를 위해서는 첫째, 적법한 당선인인가. 둘째, 겸임금지 조항의 위반 여부. 셋째, 피선거권의 유지 여부일 때만 자격심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의 두 분의 의원은 ‘적법한 당선인인가’에 해당될 수 있다"며 "우리당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2001년 7월 19일 ‘2000헌마91’의 판례가 있다. 즉,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후보를 추천 지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자 활동의 하나인 바, 그렇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정과 그 순위의 확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판례가 나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자격심사 규정의 두 분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가’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이미 통합진보당에서는 ‘비례경선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에 해당된다고 본다"며 두사람이 자격심사 대상임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이런 절차를 거치려면 상당한 기일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에서 ‘법을 제정해서 국회에 들어오지 말게 하자’고 하는 것 역시 그 법을 제정해 공포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새누리당이 색깔론을 앞세워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으나 통합진보당의 두 분의 의원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자진사퇴를 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의 제명 작업에 협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아울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새누리당이 공천했던 김형태, 문태성 의원도 같은 차원에서 자진사퇴를 하는 것이 19대 국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제수 성추행 논란의 김형태 의원과 표절 문대성 의원도 함께 제명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협조해서 3분의 2가 확보되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직은 민주당하고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박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새누리당 제안을 수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당권파를 더욱 궁지로 몰 전망이다.

최병성 기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