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30일 수요일

무늬만 민생 '박근혜 법안', 영원한 비정규직 만드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5-30일자 기사 '무늬만 민생 '박근혜 법안', 영원한 비정규직 만드나?'를 퍼왔습니다.
새누리 12개 법안 제출, 사내하도급법 사내하청 고착화 우려...경제민주화도 무늬만

ⓒ민중의소리 지난 5·15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당기를 흔들고 있다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30일 제출하겠다고 밝힌 12개 '민생 법안'이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거나, 무늬만 민생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비정규직 관련 등 12개 법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해 100일 안에 모든 법안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내건 12개 법안은 비정규직 관련법안과 경제민주화, '맞춤형 복지' 관련 법안 등이다.

대표적으로 새누리당이 민생 법안 1호로 꼽은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 법안 4개 중 사내하도급보호법은 표면적으로는 사내하청을 아예 법제화 해 보호하겠다는 것이지만 법이 통과될 경우 오히려 사내하청을 고착화 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보호법은 대법원이 지난 2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정규직'이라고 판결한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셈이어서 법적 정당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르면 2년 이상 파견노동을 하면 원청회사에 직접 고용돼야 한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는 29일 성명에서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보호법에 대해 "불법파견을 은폐하며,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법안"이라며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청노동자의 터널로 밀어 넣는 것이며, 영원한 비정규직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 법안에는 비정규직에 대해 상여금.성과급과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이 확인되면 고용주에게 최대 10배의 금전보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이 포함돼 있으나 기업들의 반발이 심한데다 강제성이 부족해 입법 가능성은 회의적이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대기업의 하도급 부당 단가인하에 대해 10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입점시 한시적으로 설립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 순환출자규제, 지주회사법 강화 등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제어할 핵심적인 입법 사항은 빠져 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새누리당이 지난해 11월 날치기로 통과시켜 지난 3월 15일 발효된 한미FTA 협정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협정문 12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에는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해 자국의 영역에서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맞춤형 복지' 법안에는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암.중풍.심장병.희귀병) 건강보험 100% 적용,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계적 확대, 0∼5세 보육비.양육비 지원 및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 관련 법안(영유아보육법)이 포함됐다. 이들 정책은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해 새누리당이 채택한 '평생 맞춤형 복지' 정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들 법안들은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부터 4.11총선 과정에서 내건 정책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어 이른바 새누리당 친박계에서는 '박근혜 법안'으로 불리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30일자 조선일보에 "박근혜 전 위원장이 말하면 곧 법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이 대선전략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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