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30일 수요일

한미FTA '뇌관'들 터진다..론스타.MS, 정부에 소송거나


이글은 민중의소리2012-05-29일자 기사 '한미FTA '뇌관'들 터진다..론스타.MS, 정부에 소송거나'를 퍼왔습니다.
론스타 '과세불복' 협의요청, MS 국방부에 SW불법복제 수백억 배상 요구

지난 3월 15일 발효된 한미FTA의 뇌관이 곳곳에서 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국세청에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투자자국가소송제(ISD)까지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도 국방부를 상대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해 수백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의 자회사인 벨기에 법인 'LSF-KEB홀딩스'는 지난 9일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3915억원 납부가 부당하다며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남대문세무서에 제출했다. 

이어 론스타는 22일에는 벨기에 한국대사관에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과 관련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했고, 모순적이고 자의적으로 과세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협의를 요청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경영주체가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였다는 점과 2008년 4월 론스타코리아를 철수시켜 한국에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한국이 아닌 벨기에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이 세금을 거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차별적 과세가 아니라며 론스타의 납세는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론스타가 이에 불복할 경우 한미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소송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1월 27일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체결한 외환은행 매매계약을 승인함에 따라 8년만에 4조 7천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떠났다. 

한편 29일자 내일신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MS사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관련 수백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당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내일신문에 "MS사가 군내에 자사의 소프트웨어 정품을 사용하지 않은 컴퓨터와 서버의 소프트웨어 사용횟수에 따른 사용료 지불문제에 대해 국방부와 공동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만간 실태파악이 끝나는 대로 적정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MS사는 군이 사용하는 20만대의 컴퓨터와 서버를 대상으로 불법복제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신문은 군의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은 미군과의 연합작전에도 차질을 주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져 국방부의 무사안일한 대응이 비판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MS사의 국방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조사는 지난 3월 15일 "중앙정부는 정품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한미FTA가 발효된 데 따른 것이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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