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29일 화요일

억대 연봉 받는데 세금도 안 내는 ‘얌체족’


이글은 경향신문 2012-05-28일자 기사 '억대 연봉 받는데 세금도 안 내는 ‘얌체족’'을 퍼왔습니다.
ㆍ해마다 수십명… 전액 소득공제 비밀은 기부금

직장인의 꿈인 ‘억대 연봉자’ 대열에 들고도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이 해마다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국세청이 해마다 펴내는 ‘국세통계연보’ 2011년판을 보면 2010년 기준으로 연봉이 1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모두 27만9698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과세대상 근로자 1517만6782명의 1.84%이다.

억대 연봉자 가운데 56명은 회사에서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뒤 국세청에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전액 돌려받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과세미달자로 분류됐다. 과세미달 억대 연봉자 중에는 연봉이 5억원을 초과하는 7명도 포함돼 있다. 2010년에도 56명이, 2009년에는 30명이 연봉으로 1억원 이상 벌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근로소득세는 총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하고,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근로소득공제를 한 뒤, 근로소득금액(과세대상 근로소득)을 산출한다. 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1200만원 이하는 근로소득금액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는 35% 등이다. 세액이 정해지면 가족 수와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 지출한 내역에 대해 또 공제를 해, 납부해야 할 최종 세액을 결정한다.

2010년 과세미달자 56명은 1인당 평균 2억6780만원을 벌었다. 이들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평균 2억4330만원에 달했다. 법정세율만 적용하면 7299만원씩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각종 공제를 통해 과세대상 근로소득 전액을 공제받아 이들이 낸 세금은 없었다. 

‘세금 0’의 비밀은 기부금이었다. 이들은 연말정산 때 기부금으로 1인당 평균 2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았다. 이어 의료비공제 2004만원, 보험료공제 757만원, 인적공제 405만원, 교육비공제 252만원 등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 연봉자가 정당과 사회·종교단체 등에 기부를 적극적으로 해 공제를 많이 받은 것 같다”면서 “고액 연봉자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이 많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어 근로소득을 일종의 보너스로 여기고 상당 부분을 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부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영수증과 그 종교단체의 등록 증명서류만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제 기부금을 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국세청 관계자는 “억대 연봉자가 과세미달자가 됐다고 해서 특별히 점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억대 연봉자 상당수는 법정세율(35%)의 절반 정도만 세금을 냈다. 2010년 연봉 1억원 초과 근로자의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모두 38조7286억2100만원에 달했지만, 이들이 실제 낸 세금은 6조8630억8400만원에 불과했다. 실제 세금비중을 뜻하는 실효세율이 17.7%에 그친 것이다.

안호기 기자 haho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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