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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3일 수요일

간접세의 역습, 담배값 인상의 불편힌 진실


이글은 대자보 2013-03-11일자 기사 '간접세의 역습, 담배값 인상의 불편힌 진실'을 퍼왔습니다.
[진단] 밥·술·기름·담배값·영업보험료에 숨어있는 세금·부담금 실체 알아야

직접세와 간접세는 세금이고, 부담금은 세금이 아님
  

국가는 국가의 사업에 필요한 돈을 ‘세금’과 ‘부담금(기금)’이란 이름으로 구분하여 국민에게 내게 한다.  

세금과 부담금을 누가 내느냐에 따라서 ‘직접세와 부담금’ 및 ‘간접세와 부담금’으로 구분한다. '직접세와 부담금'은 세금과 부담금을 직접 부담하는자가 내게 하는 것이고, '간접세와 부담금'은 세금과 부담금을 부담하는 자와 다른 자가 내게 하는 것이다. 

근로소득세는 직접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부담자는 같아도 내는 자가 다르면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

직장인이 월급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은 근로소득세이고, 개인사업자의 소득에서 내야 할 세금은 사업소득세인데,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를 내야 할 본인이 본인의 소득을 국가에 신고한 후 결정된 세금을 본인이 직접 국가에 내는데 이를 직접세라고 한다.   

식당 밥값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밥값에 포함하여 밥값을 낼 때 밥값을 낸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지만,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내는 사람은 식당사업자이다. 소주(술)를 사면서 내야 할 주세와 부가가치세도 소주 값에 포함하여 소주를 살 때 소주를 산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지만, 실제로 주세와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내는 사람은 소주를 제조한 회사이다. 

기름을 사고, 담배를 살 때도 기름 값과 담배 값에 포함하여 기름과 담배 값을 낸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지만, 실제로 기름 값과 담배 값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을 국가에 내는 사람은 정유사업자와 담배인삼공사이다.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소비자인데, 실제 내는 자는 공급자로 부담자인 소비자와 내는 자인 공급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

세금 아니고 또 붙어 있는 부담금 

그런데 부가가치세, 주세, 유류세, 담배소비세 등의 세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같은 부담금이 밥값, 술값, 기름 값, 담배 값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쓰일 세금과 부담금인지는 세금과 부담금의 이름으로 대충 짐작할 수 있는데,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세금과 부담금을 얼마씩 내게 되어 있는지 아는 국민은 더더욱 없을 것 같다.   

담배 값만 하더라도 담배 값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간접세)으로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부담금으로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이 붙어 있는데, 2,500원의 담배 한 값에는 담배 고유가격 이외에 붙어 있는 세금과 부담금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는 담배를 사는 사람도, 담배를 파는 사람도, 담배를 제조하는 담배인삼공사도 알려고도, 알려주려고도 하지 않은 채, 담배 한 갑은 2,500원으로 알고 사고팔곤 한다.  

적게 벌고 재산이 적어도 많이 쓰면 많이 내는 간접세와 부담금
  

세금과 부담금은 많이 벌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벌거나 재산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직접세는 각종 ‘소득공제나 비과세제도’로 많이 버는 사람의 세금을 깎아 주고, 간접세는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상관없이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내게 하고 있다. 어쩌면 소득이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직접세로 내는 것보다 간접세로 내는 세금이 더 많은 경우가 태반일 것 같기도 하다.   

국가는 본인이 느끼면서 내야 할 직접세보다는 내는지도 모르고 내게 할 수 있는 간접세와 부담금의 범위를 야금야금 넓히는 추세다. 게다가 ‘세금과 부담금’이란 이름으로 내게 하는 세금과 부담금이 어디에 얼마씩 내게 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증세라고 말하지 않고, 담배 값을 올린다?담배 값에 붙어 있는 간접세와 부담금 올리면서 담배 값 올린다고 거짓말?
  

2013. 3. 6.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김재원, 이만우, 김태원, 김성곤, 최봉홍, 안홍준, 김영록, 박민수, 이운룡, 인재근, 이인영, 이에리사 12인)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 값에 숨어있는 부담금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담배 한 갑 기준)에서 1,146원으로 인상(792원, 223.7%)할 것이라는 안이다. 

또한, 담배 값에 숨어있는 세금인 ‘담배소비세’는 현행 641원에서 1,169원으로 인상(528원, 82.4%)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담배소비세에서 인상이 예정된 부담금과 세금은 1,320원인데, 담배 가격은 현행 2,500원에서 2,000원을 더 올려 4,500원으로 정한다고 한다. 왜 담배가격을 1,320원이 아니고, 2,000원을 올린다고 할까? 680원으로 떼이는 부담금과 세금이 더 숨어있는 것이라면, 이들 부담금이나 세금의 이름은 뭘까?  

사실상 ‘세금과 부담금’을 인상하면서, ‘증세’라는 진실은 쏙 빼고, 담배 값 인상이란 거짓말로 간접세와 부담금을 내야 할 국민을 속이고 있는 셈이다.   

담배 값에 붙어 있는 세금과 부담금은 무엇이고 금액은?
  

2012. 5. 31. 중앙일보 시론에서는 ‘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폐기물 부담금 7원과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2500원짜리 담배의 경우 1549.8원이 세금이다.(담배세...중앙일보 2012.5.31. http://bit.ly/WC21E1)’라고 하였다.   

담배 한 갑에는 세금으로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부담금(기금이랑 혼용해서 씀)으로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이 붙어있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2012. 12. 11. 이데일리 기사에서는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1,189원의 세금과 361원의 부담금이 붙는다’고 하였는데, 세금과 부담금을 합하면 1,550원이다.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순수 담배 가격 38.0%(950원)+세금 47.6%(1,189원) 부담금 14.4%(361원)”가 붙어 있는 것에 대하여 중앙일보 시론에서는 세금의 이름과 금액, 부담금의 이름과 금액을 각각 구분하였는데, 이데일리 기사에서는 ‘세금과 부담금’이 각각 얼마라고만 구분하고, 세금과 부담금의 이름과 금액이 각각 무엇인지 구분하지 않았다. 

간접세와 부담금 내는 자에게 떨어지는 떡고물?정유사에서만 연간 1천억 원 세금 샌다?
  

부담자와 내는 자가 달라서 내는 자가 세금과 부담금을 국가에 내는 과정에서 세는 세금도 있다 한다.(정유사들 금고에서 연간 1000억원 세금 샌다, 이데일리 이진우 2012. 12. 11.http://bit.ly/We6bzx)  

기사에서는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1189원의 세금과 361원의 부담금이 붙는다.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에도 세금이 붙어 있고 1000원짜리 소주 한 병에도 530원의 세금이 붙어있다. 모두 최종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간접세로 소비자들은 담배소비세나 유류세를 내기 위해 굳이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담배 제조사, 휘발유 제조사, 소주 제조사들이 제품을 팔 때 세금까지 붙여서 팔기 때문..휘발유·술·담배 제조사들도 유류세, 주세, 담배세를 걷어 국세청에 내면서 떡고물이 떨어진다.”라고 전한다.  

세금, 정말 잘 알고 있을까?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있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세금인지 등에 대한 얘기는 “세금, 정말 잘 알고 있을까? http://bit.ly/Ylzahr”를 읽어보자.

▲ © 김미숙
▲ © 김미숙

영리보험 가입 후 모집인과 임직원이 내게 되는 세금,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는 직접세? 간접세?
모집인과 임직원이 직접 내는 것이므로 직접세다?
모집인과 임직원이 직접 내는 세금이라도 
실제 부담자는 영리보험 가입자이므로 간접세다?

영리보험회사에 영리보험을 가입한 가입자가 영리보험회사에 내는 영업보험료에도 숨어 있는 세금이 있다. 영리보험회사는 모집인이 영리보험을 가입시키면 가입시킨 보험으로 받게 될 영업보험료의 일부로 모집인에겐 수당을 주고, 임직원에겐 임금을 준다. 모집인은 사업자라 사업소득세를 내고, 임직원은 근로자라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인데, 가입자가 내는 영업보험료에 포함시킨 예정사업비의 일부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모집인과 근로자의 이름으로 국세청에 신고한 후 결정된 세금을 국가에 직접 내는 ‘직접세’이다. 그런데 실제로 직접세를 부담한자는 사업자인 모집인과 영리보험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영리보험을 가입하여 영업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부담한 셈이 되므로 ‘간접세’라 해야 맞을 일이다.  

영리보험에서 발생된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직접세 이름 가진 간접세?

세금 이름으로는 ‘직접세’이나, 실제 부담자는 영업보험료를 내는 영리보험 가입자이므로 ‘간접세’이다.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직접 부담하는 보험가입자는 자신도 모르게 직접세의 이름을 가진 간접세를 내고 있는 셈인 것이다. 

생명보험사가 2011년 1년 회계기간 동안 ‘세금과공과’라는 과목으로 낸 사업비만 무려 6천억 원에 달했다. 세금과공과라는 명목으로 6천억 원이나 떼인 영리보험 가입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을 것이다. 물론, 모집인과 임직원의 이름으로 부담하게 한 ‘세금(직접세인지 간접세인지 모를)’은 또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2011년 1년 회계기간 동안 생명보험사가 14조5,66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집행할 때마다 발생된 ‘세금’의 부담자는 영리보험회사 주주도, 모집인도, 임직원이 아닌 영리보험가입자인데도, 눈으로 볼 수도 피부로 느끼지도 못하고 세금을 따박따박 떼이고 있는 셈이다.  

밥·술·기름·담배 값·영업보험료에 숨어있는 세금·부담금은 무엇이고 금액은?
 

앞으로는 밥값, 술값, 기름 값, 담배 값, 영업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간접세) 및 부담금에 대하여 영수증에 밥값, 술값, 기름 값, 담배 값, 영업보험료에 숨어 있는 세금과 부담금에 대해 각각의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여 최종 세금과 부담금 부담자가 알 수 있게 법제화를 해야 한다.

담배 값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과 부담금을 올리려다 국민의 저항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 ‘죄악세’라는 미명하에 세금과 부담금을 선뜻 올리게 할 것이 아니고, ‘간접세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할 일이다. 간접세의 역풍, 이제 시작이다. * 키워드가이드(www.keywordguide.co.kr)에도 함께 올립니다. 


* 글쓴이는 보험소비자협회 대표http://cafe.daum.net/bosohub 운영자이며,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웅진윙스)의 저자입니다.

2013년 1월 11일 금요일

종교인은 근로소득세 아닌 기타소득세 부과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1-11일자 기사 '종교인은 근로소득세 아닌 기타소득세 부과'를 퍼왔습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정부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타소득세는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물리는 세금으로 종교활동을 근로로 보는 관점이 성직자들이 거부감을 느낄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방침을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금을 더 걷자고 종교인에 대해서 과세를 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세수 규모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국민 개세 원칙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2012년 10월 12일 금요일

세금 거의없는 저소득층도 “세금폭탄”…재분배 효과 잘몰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11일자 기사 '세금 거의없는 저소득층도 “세금폭탄”…재분배 효과 잘몰라'를 퍼왔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나]
 ⑤ 유석철씨 부부의 세금 이야기

한해 재산세 20만원이 전부이고
근로소득세도 전혀 안내지만
“세금 너무 많다” 왜곡된 인식 커
노령연금은 월 9만4천원 수령

한국 조세부담률 19.8%로
OECD 평균 25% 크게 밑돌아
낮은 세부담 혜택은 부자몫
소득 불균형 문제 ‘증세’로 풀어야

서울 중랑구에 사는 유석률(가명·69)씨가 한 해 동안 내는 세금(직접세)은 대략 20만원 수준인 재산세뿐이다. 절대 액수로 많아 보이지 않음에도 “세금이 너무 많다”는 말이 입버릇으로 굳어져 있다. 유씨의 부인 이영숙(가명·64)씨는 “없는 사람에겐 큰 부담”이라고 말한다. 이씨는 백화점 식당가에서 1주일에 4일을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월수입이 60만원 수준이어서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에선 제외돼 있다.남편 유씨는 늦게 신고된 호적 탓에 지난해부터 매달 9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두달치 노령연금이 일년치 재산세에 버금가지만 유씨의 눈엔 세금과 노령연금 사이의 관계가 명확히 들어오지 않는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돈을 내면 다시 돌아오잖아. 고용보험은 2년 전엔가 할멈이 직장을 그만두면서 타먹었지만 세금은 돌려받는다고 생각 안 해.”주변의 노인들도 비슷한 생각이란다. 이씨는 “세금 하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얘기밖에 안 한다”고 말했다.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저소득층마저 ‘세금 폭탄론’의 편에 서는 기이한 현상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왜곡된 인식 탓에 세금폭탄이 서민들한테 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22일 오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이틀 앞두고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당시 한나라당 서울시 당원들이 ‘무상급식은 세금폭탄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하며 투표참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상대적으로 부유한 기업과 개인에게서 더 많이 걷어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세금의 기본 구조다. 유씨 부부가 금시초문이라고 말한 경제민주화가 부부의 납부 세금과 깊게 관련돼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헌법에도 이런 내용이 잘 담겨 있다. 헌법 119조2항엔 국가의 역할 중 하나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시장에서 설령 공정한 경쟁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그 결과로 소득이 극소수에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재분배 수단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유씨가 그리 불편해하는 세금이다.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세금의 재분배 기능이 아주 미약한 게 현실이다. 유씨가 노령연금 혜택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돈”으로 인식하는 것도 이런 영향이 크다. 우리나라의 ‘조세와 이전지출(실업수당 등)’로 인한 소득의 불평등(지니계수 기준) 감소 정도는 2008년 8.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31.3%)의 약 4분의 1에 불과했다.이러한 낮은 소득재분배 효과는 세금을 적게 걷어 조금 돌려주는 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다. 유씨가 2010년까지 8년 동안 한 기업체 연수원에서 청소일을 하면서 월 100만원, 부인 이씨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전환하기 전 종일제로 월 120만원씩 벌 때도 부부는 소득세를 내본 기억이 전혀 없다. 유씨 부부처럼 월급을 받으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계층은 전체 근로자의 40%에 이른다. 이는 미국·일본·캐나다 등의 20% 안팎에 견주면 높은 수치다.유씨 부부보다 형편이 나은 중산층은 어떨까? 식품 가공업체 간부인 류아무개(41)씨는 서울 강북에 약 100㎡ 크기의 중형 아파트를 갖고 있다. 지난해 급여 총액 5456만원 가운데 2.3%인 125만원을 근로소득세로 낸 그는 “솔직히 세금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낮은 세부담의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것은 부자다. 우리나라에서 조세가 소득 불평등도를 거의 개선시키지 못하는 것도 결국 부자들이 내는 세금의 몫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2010년 전체 근로소득자 가운데 상위 10%는 평균 소득이 1억300만원에 이르지만, 소득의 11.1%를 세금으로 냈다.글로벌 세금 전문 자문업체인 케이피엠지(KPMG)의 조사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미화 10만달러(약 1억114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실효세율(소득세/소득)은 14.6%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부자가 아주 적다는 것이다. 최고세율(38%) 대상자는 근로소득자 1430만명 가운데 3만여명뿐이다.이렇게 세금을 내는 사람도 적고, 그나마 내는 사람도 적게 내는 구조는 낮은 조세부담률(조세/국내총생산)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약 25%보다 크게 낮다. 현 정부 들어서 감세로 조세부담률은 이전 정부 때보다 낮아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감세를 추진하면서 “혜택의 70%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감세의 정당성을 옹호했지만,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지난 4년간 약 64조원에 이르는 감세 혜택의 60% 이상이 대기업과 부자의 차지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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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기업의 혜택이 컸다. ‘가난한 개인, 부자 기업’이란 말이 나올 만큼, 우리 사회의 부가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소수 재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들의 세부담은 낮은 편이다. 삼성전자가 2010년 15조원의 순이익을 올렸지만 이 중 약 11.9%만을 세금으로 냈다.강병구 인하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는 “이는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24.2%)은 물론 ‘최저한세율’(공제·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할 최소한의 세율) 14%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해 실제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오이시디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하다.유씨 부부는 없는 살림에 당장 내는 세금이 아깝다고 하면서도, 부자들도 더 낸다면 ‘증세’를 꺼리지 않겠다고 했다. 부인 이씨는 “있는 사람이 더 낸다면 우리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세금을 ‘복지’로 되돌려받는다는 전제에서란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세금 거의없는 저소득층도 “세금폭탄”…재분배 효과 잘몰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11일자 기사 '세금 거의없는 저소득층도 “세금폭탄”…재분배 효과 잘몰라'를 퍼왔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나]
 ⑤ 유석철씨 부부의 세금 이야기

한해 재산세 20만원이 전부이고
근로소득세도 전혀 안내지만
“세금 너무 많다” 왜곡된 인식 커
노령연금은 월 9만4천원 수령

한국 조세부담률 19.8%로
OECD 평균 25% 크게 밑돌아
낮은 세부담 혜택은 부자몫
소득 불균형 문제 ‘증세’로 풀어야

서울 중랑구에 사는 유석률(가명·69)씨가 한 해 동안 내는 세금(직접세)은 대략 20만원 수준인 재산세뿐이다. 절대 액수로 많아 보이지 않음에도 “세금이 너무 많다”는 말이 입버릇으로 굳어져 있다. 유씨의 부인 이영숙(가명·64)씨는 “없는 사람에겐 큰 부담”이라고 말한다. 이씨는 백화점 식당가에서 1주일에 4일을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월수입이 60만원 수준이어서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에선 제외돼 있다.남편 유씨는 늦게 신고된 호적 탓에 지난해부터 매달 9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두달치 노령연금이 일년치 재산세에 버금가지만 유씨의 눈엔 세금과 노령연금 사이의 관계가 명확히 들어오지 않는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돈을 내면 다시 돌아오잖아. 고용보험은 2년 전엔가 할멈이 직장을 그만두면서 타먹었지만 세금은 돌려받는다고 생각 안 해.”주변의 노인들도 비슷한 생각이란다. 이씨는 “세금 하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얘기밖에 안 한다”고 말했다.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저소득층마저 ‘세금 폭탄론’의 편에 서는 기이한 현상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왜곡된 인식 탓에 세금폭탄이 서민들한테 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22일 오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이틀 앞두고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당시 한나라당 서울시 당원들이 ‘무상급식은 세금폭탄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하며 투표참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상대적으로 부유한 기업과 개인에게서 더 많이 걷어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세금의 기본 구조다. 유씨 부부가 금시초문이라고 말한 경제민주화가 부부의 납부 세금과 깊게 관련돼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헌법에도 이런 내용이 잘 담겨 있다. 헌법 119조2항엔 국가의 역할 중 하나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시장에서 설령 공정한 경쟁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그 결과로 소득이 극소수에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재분배 수단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유씨가 그리 불편해하는 세금이다.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세금의 재분배 기능이 아주 미약한 게 현실이다. 유씨가 노령연금 혜택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돈”으로 인식하는 것도 이런 영향이 크다. 우리나라의 ‘조세와 이전지출(실업수당 등)’로 인한 소득의 불평등(지니계수 기준) 감소 정도는 2008년 8.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31.3%)의 약 4분의 1에 불과했다.이러한 낮은 소득재분배 효과는 세금을 적게 걷어 조금 돌려주는 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다. 유씨가 2010년까지 8년 동안 한 기업체 연수원에서 청소일을 하면서 월 100만원, 부인 이씨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전환하기 전 종일제로 월 120만원씩 벌 때도 부부는 소득세를 내본 기억이 전혀 없다. 유씨 부부처럼 월급을 받으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계층은 전체 근로자의 40%에 이른다. 이는 미국·일본·캐나다 등의 20% 안팎에 견주면 높은 수치다.유씨 부부보다 형편이 나은 중산층은 어떨까? 식품 가공업체 간부인 류아무개(41)씨는 서울 강북에 약 100㎡ 크기의 중형 아파트를 갖고 있다. 지난해 급여 총액 5456만원 가운데 2.3%인 125만원을 근로소득세로 낸 그는 “솔직히 세금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낮은 세부담의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것은 부자다. 우리나라에서 조세가 소득 불평등도를 거의 개선시키지 못하는 것도 결국 부자들이 내는 세금의 몫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2010년 전체 근로소득자 가운데 상위 10%는 평균 소득이 1억300만원에 이르지만, 소득의 11.1%를 세금으로 냈다.글로벌 세금 전문 자문업체인 케이피엠지(KPMG)의 조사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미화 10만달러(약 1억114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실효세율(소득세/소득)은 14.6%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부자가 아주 적다는 것이다. 최고세율(38%) 대상자는 근로소득자 1430만명 가운데 3만여명뿐이다.이렇게 세금을 내는 사람도 적고, 그나마 내는 사람도 적게 내는 구조는 낮은 조세부담률(조세/국내총생산)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약 25%보다 크게 낮다. 현 정부 들어서 감세로 조세부담률은 이전 정부 때보다 낮아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감세를 추진하면서 “혜택의 70%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감세의 정당성을 옹호했지만,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지난 4년간 약 64조원에 이르는 감세 혜택의 60% 이상이 대기업과 부자의 차지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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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기업의 혜택이 컸다. ‘가난한 개인, 부자 기업’이란 말이 나올 만큼, 우리 사회의 부가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소수 재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들의 세부담은 낮은 편이다. 삼성전자가 2010년 15조원의 순이익을 올렸지만 이 중 약 11.9%만을 세금으로 냈다.강병구 인하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는 “이는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24.2%)은 물론 ‘최저한세율’(공제·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할 최소한의 세율) 14%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해 실제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오이시디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하다.유씨 부부는 없는 살림에 당장 내는 세금이 아깝다고 하면서도, 부자들도 더 낸다면 ‘증세’를 꺼리지 않겠다고 했다. 부인 이씨는 “있는 사람이 더 낸다면 우리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세금을 ‘복지’로 되돌려받는다는 전제에서란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2012년 5월 29일 화요일

억대 연봉 받는데 세금도 안 내는 ‘얌체족’


이글은 경향신문 2012-05-28일자 기사 '억대 연봉 받는데 세금도 안 내는 ‘얌체족’'을 퍼왔습니다.
ㆍ해마다 수십명… 전액 소득공제 비밀은 기부금

직장인의 꿈인 ‘억대 연봉자’ 대열에 들고도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이 해마다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국세청이 해마다 펴내는 ‘국세통계연보’ 2011년판을 보면 2010년 기준으로 연봉이 1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모두 27만9698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과세대상 근로자 1517만6782명의 1.84%이다.

억대 연봉자 가운데 56명은 회사에서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뒤 국세청에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전액 돌려받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과세미달자로 분류됐다. 과세미달 억대 연봉자 중에는 연봉이 5억원을 초과하는 7명도 포함돼 있다. 2010년에도 56명이, 2009년에는 30명이 연봉으로 1억원 이상 벌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근로소득세는 총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하고,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근로소득공제를 한 뒤, 근로소득금액(과세대상 근로소득)을 산출한다. 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1200만원 이하는 근로소득금액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는 35% 등이다. 세액이 정해지면 가족 수와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 지출한 내역에 대해 또 공제를 해, 납부해야 할 최종 세액을 결정한다.

2010년 과세미달자 56명은 1인당 평균 2억6780만원을 벌었다. 이들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평균 2억4330만원에 달했다. 법정세율만 적용하면 7299만원씩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각종 공제를 통해 과세대상 근로소득 전액을 공제받아 이들이 낸 세금은 없었다. 

‘세금 0’의 비밀은 기부금이었다. 이들은 연말정산 때 기부금으로 1인당 평균 2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았다. 이어 의료비공제 2004만원, 보험료공제 757만원, 인적공제 405만원, 교육비공제 252만원 등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 연봉자가 정당과 사회·종교단체 등에 기부를 적극적으로 해 공제를 많이 받은 것 같다”면서 “고액 연봉자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이 많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어 근로소득을 일종의 보너스로 여기고 상당 부분을 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부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영수증과 그 종교단체의 등록 증명서류만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제 기부금을 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국세청 관계자는 “억대 연봉자가 과세미달자가 됐다고 해서 특별히 점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억대 연봉자 상당수는 법정세율(35%)의 절반 정도만 세금을 냈다. 2010년 연봉 1억원 초과 근로자의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모두 38조7286억2100만원에 달했지만, 이들이 실제 낸 세금은 6조8630억8400만원에 불과했다. 실제 세금비중을 뜻하는 실효세율이 17.7%에 그친 것이다.

안호기 기자 haho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