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직접세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직접세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3년 3월 13일 수요일

간접세의 역습, 담배값 인상의 불편힌 진실


이글은 대자보 2013-03-11일자 기사 '간접세의 역습, 담배값 인상의 불편힌 진실'을 퍼왔습니다.
[진단] 밥·술·기름·담배값·영업보험료에 숨어있는 세금·부담금 실체 알아야

직접세와 간접세는 세금이고, 부담금은 세금이 아님
  

국가는 국가의 사업에 필요한 돈을 ‘세금’과 ‘부담금(기금)’이란 이름으로 구분하여 국민에게 내게 한다.  

세금과 부담금을 누가 내느냐에 따라서 ‘직접세와 부담금’ 및 ‘간접세와 부담금’으로 구분한다. '직접세와 부담금'은 세금과 부담금을 직접 부담하는자가 내게 하는 것이고, '간접세와 부담금'은 세금과 부담금을 부담하는 자와 다른 자가 내게 하는 것이다. 

근로소득세는 직접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부담자는 같아도 내는 자가 다르면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

직장인이 월급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은 근로소득세이고, 개인사업자의 소득에서 내야 할 세금은 사업소득세인데,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를 내야 할 본인이 본인의 소득을 국가에 신고한 후 결정된 세금을 본인이 직접 국가에 내는데 이를 직접세라고 한다.   

식당 밥값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밥값에 포함하여 밥값을 낼 때 밥값을 낸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지만,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내는 사람은 식당사업자이다. 소주(술)를 사면서 내야 할 주세와 부가가치세도 소주 값에 포함하여 소주를 살 때 소주를 산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지만, 실제로 주세와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내는 사람은 소주를 제조한 회사이다. 

기름을 사고, 담배를 살 때도 기름 값과 담배 값에 포함하여 기름과 담배 값을 낸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지만, 실제로 기름 값과 담배 값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을 국가에 내는 사람은 정유사업자와 담배인삼공사이다.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소비자인데, 실제 내는 자는 공급자로 부담자인 소비자와 내는 자인 공급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

세금 아니고 또 붙어 있는 부담금 

그런데 부가가치세, 주세, 유류세, 담배소비세 등의 세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같은 부담금이 밥값, 술값, 기름 값, 담배 값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쓰일 세금과 부담금인지는 세금과 부담금의 이름으로 대충 짐작할 수 있는데,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세금과 부담금을 얼마씩 내게 되어 있는지 아는 국민은 더더욱 없을 것 같다.   

담배 값만 하더라도 담배 값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간접세)으로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부담금으로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이 붙어 있는데, 2,500원의 담배 한 값에는 담배 고유가격 이외에 붙어 있는 세금과 부담금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는 담배를 사는 사람도, 담배를 파는 사람도, 담배를 제조하는 담배인삼공사도 알려고도, 알려주려고도 하지 않은 채, 담배 한 갑은 2,500원으로 알고 사고팔곤 한다.  

적게 벌고 재산이 적어도 많이 쓰면 많이 내는 간접세와 부담금
  

세금과 부담금은 많이 벌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벌거나 재산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직접세는 각종 ‘소득공제나 비과세제도’로 많이 버는 사람의 세금을 깎아 주고, 간접세는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상관없이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내게 하고 있다. 어쩌면 소득이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직접세로 내는 것보다 간접세로 내는 세금이 더 많은 경우가 태반일 것 같기도 하다.   

국가는 본인이 느끼면서 내야 할 직접세보다는 내는지도 모르고 내게 할 수 있는 간접세와 부담금의 범위를 야금야금 넓히는 추세다. 게다가 ‘세금과 부담금’이란 이름으로 내게 하는 세금과 부담금이 어디에 얼마씩 내게 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증세라고 말하지 않고, 담배 값을 올린다?담배 값에 붙어 있는 간접세와 부담금 올리면서 담배 값 올린다고 거짓말?
  

2013. 3. 6.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김재원, 이만우, 김태원, 김성곤, 최봉홍, 안홍준, 김영록, 박민수, 이운룡, 인재근, 이인영, 이에리사 12인)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 값에 숨어있는 부담금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담배 한 갑 기준)에서 1,146원으로 인상(792원, 223.7%)할 것이라는 안이다. 

또한, 담배 값에 숨어있는 세금인 ‘담배소비세’는 현행 641원에서 1,169원으로 인상(528원, 82.4%)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담배소비세에서 인상이 예정된 부담금과 세금은 1,320원인데, 담배 가격은 현행 2,500원에서 2,000원을 더 올려 4,500원으로 정한다고 한다. 왜 담배가격을 1,320원이 아니고, 2,000원을 올린다고 할까? 680원으로 떼이는 부담금과 세금이 더 숨어있는 것이라면, 이들 부담금이나 세금의 이름은 뭘까?  

사실상 ‘세금과 부담금’을 인상하면서, ‘증세’라는 진실은 쏙 빼고, 담배 값 인상이란 거짓말로 간접세와 부담금을 내야 할 국민을 속이고 있는 셈이다.   

담배 값에 붙어 있는 세금과 부담금은 무엇이고 금액은?
  

2012. 5. 31. 중앙일보 시론에서는 ‘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폐기물 부담금 7원과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2500원짜리 담배의 경우 1549.8원이 세금이다.(담배세...중앙일보 2012.5.31. http://bit.ly/WC21E1)’라고 하였다.   

담배 한 갑에는 세금으로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부담금(기금이랑 혼용해서 씀)으로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이 붙어있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2012. 12. 11. 이데일리 기사에서는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1,189원의 세금과 361원의 부담금이 붙는다’고 하였는데, 세금과 부담금을 합하면 1,550원이다.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순수 담배 가격 38.0%(950원)+세금 47.6%(1,189원) 부담금 14.4%(361원)”가 붙어 있는 것에 대하여 중앙일보 시론에서는 세금의 이름과 금액, 부담금의 이름과 금액을 각각 구분하였는데, 이데일리 기사에서는 ‘세금과 부담금’이 각각 얼마라고만 구분하고, 세금과 부담금의 이름과 금액이 각각 무엇인지 구분하지 않았다. 

간접세와 부담금 내는 자에게 떨어지는 떡고물?정유사에서만 연간 1천억 원 세금 샌다?
  

부담자와 내는 자가 달라서 내는 자가 세금과 부담금을 국가에 내는 과정에서 세는 세금도 있다 한다.(정유사들 금고에서 연간 1000억원 세금 샌다, 이데일리 이진우 2012. 12. 11.http://bit.ly/We6bzx)  

기사에서는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1189원의 세금과 361원의 부담금이 붙는다.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에도 세금이 붙어 있고 1000원짜리 소주 한 병에도 530원의 세금이 붙어있다. 모두 최종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간접세로 소비자들은 담배소비세나 유류세를 내기 위해 굳이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담배 제조사, 휘발유 제조사, 소주 제조사들이 제품을 팔 때 세금까지 붙여서 팔기 때문..휘발유·술·담배 제조사들도 유류세, 주세, 담배세를 걷어 국세청에 내면서 떡고물이 떨어진다.”라고 전한다.  

세금, 정말 잘 알고 있을까?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있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세금인지 등에 대한 얘기는 “세금, 정말 잘 알고 있을까? http://bit.ly/Ylzahr”를 읽어보자.

▲ © 김미숙
▲ © 김미숙

영리보험 가입 후 모집인과 임직원이 내게 되는 세금,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는 직접세? 간접세?
모집인과 임직원이 직접 내는 것이므로 직접세다?
모집인과 임직원이 직접 내는 세금이라도 
실제 부담자는 영리보험 가입자이므로 간접세다?

영리보험회사에 영리보험을 가입한 가입자가 영리보험회사에 내는 영업보험료에도 숨어 있는 세금이 있다. 영리보험회사는 모집인이 영리보험을 가입시키면 가입시킨 보험으로 받게 될 영업보험료의 일부로 모집인에겐 수당을 주고, 임직원에겐 임금을 준다. 모집인은 사업자라 사업소득세를 내고, 임직원은 근로자라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인데, 가입자가 내는 영업보험료에 포함시킨 예정사업비의 일부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모집인과 근로자의 이름으로 국세청에 신고한 후 결정된 세금을 국가에 직접 내는 ‘직접세’이다. 그런데 실제로 직접세를 부담한자는 사업자인 모집인과 영리보험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영리보험을 가입하여 영업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부담한 셈이 되므로 ‘간접세’라 해야 맞을 일이다.  

영리보험에서 발생된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직접세 이름 가진 간접세?

세금 이름으로는 ‘직접세’이나, 실제 부담자는 영업보험료를 내는 영리보험 가입자이므로 ‘간접세’이다.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직접 부담하는 보험가입자는 자신도 모르게 직접세의 이름을 가진 간접세를 내고 있는 셈인 것이다. 

생명보험사가 2011년 1년 회계기간 동안 ‘세금과공과’라는 과목으로 낸 사업비만 무려 6천억 원에 달했다. 세금과공과라는 명목으로 6천억 원이나 떼인 영리보험 가입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을 것이다. 물론, 모집인과 임직원의 이름으로 부담하게 한 ‘세금(직접세인지 간접세인지 모를)’은 또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2011년 1년 회계기간 동안 생명보험사가 14조5,66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집행할 때마다 발생된 ‘세금’의 부담자는 영리보험회사 주주도, 모집인도, 임직원이 아닌 영리보험가입자인데도, 눈으로 볼 수도 피부로 느끼지도 못하고 세금을 따박따박 떼이고 있는 셈이다.  

밥·술·기름·담배 값·영업보험료에 숨어있는 세금·부담금은 무엇이고 금액은?
 

앞으로는 밥값, 술값, 기름 값, 담배 값, 영업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간접세) 및 부담금에 대하여 영수증에 밥값, 술값, 기름 값, 담배 값, 영업보험료에 숨어 있는 세금과 부담금에 대해 각각의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여 최종 세금과 부담금 부담자가 알 수 있게 법제화를 해야 한다.

담배 값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과 부담금을 올리려다 국민의 저항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 ‘죄악세’라는 미명하에 세금과 부담금을 선뜻 올리게 할 것이 아니고, ‘간접세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할 일이다. 간접세의 역풍, 이제 시작이다. * 키워드가이드(www.keywordguide.co.kr)에도 함께 올립니다. 


* 글쓴이는 보험소비자협회 대표http://cafe.daum.net/bosohub 운영자이며,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웅진윙스)의 저자입니다.

2012년 11월 10일 토요일

부가세 올려 복지하자고? “부자감세 지키려는 궤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1-09일자 기사 '부가세 올려 복지하자고? “부자감세 지키려는 궤변”'을 퍼왔습니다.
[경제신문 톺아읽기] 세율 낮지만 세수 비중 가장 높아… “부자감세 철회, 직접세 강화가 우선”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15%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간접세가 늘어날수록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건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상식이다.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간접세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다. 부가세를 인상할 경우 부자 감세를 하면서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조선일보가 “지난 35년 동안 10%로 고정돼 온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의 논문을 인용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대선 후보들의 복지 공약을 추진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부가세 인상”이라는 논리다. 김 교수는 “복지 공약을 실현하려면 현행 10%인 부가세율을 장기적으로 1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도 김 교수의 주장을 비중있게 인용했다. “기초 생활필수품 면세 제도로 인해 부가세율을 올려도 취약계층이 지는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김 교수는 소득 재분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부가세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에 직접 보조금 형태로 지급해 역진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버핏세를 걷자”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조선일보 11월9일 6면.

이 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사회당 정권이 결국 친기업으로 우회전했다”면서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고 대신 부가세를 인상해 세원 부족분을 메우기로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 신문은 “올랑드는 부가세를 올리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일반 소비자와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깃발을 흔들어댔지만 10.8%에 이르는 실업률과 경기 침체를 배겨낼 재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부가세 세율. ⓒOECD 2010년 기준.

먼저 우리나라 부가세 세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은 18.5%다. 33개 회원국 가운데 부가세 세율이 10% 이하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오스트레일리아(10.0%), 스위스(8.0%), 캐나다(5.0%), 일본(5.0%) 밖에 없다. 그러나 부가세가 전체 세금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32.8%로 OECD 평균 31.3% 보다 높다. 단순히 부가세 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의존도를 따져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부가세가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율 ⓒOECD 2010년 기준.

소득세가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율 ⓒOECD 2010년 기준.

반면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4.3%로 OECD 평균 23.9%보다 크게 낮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세 세목 기준으로 집계한 간접세 비중이 2010년 기준으로 53.1%에 이른다. 미국은 10% 내외, OECD 평균은 20% 내외다. 간접세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 사회보장세를 더한 직접세 비중이 우리나라는 GDP의 17.1%로 OECD 평균 24.4% 보다 낮다. 

한국경제가 부가세 인상에 무게를 싣는 것과 달리 매일경제는 부정적이다. 매일경제는 지난달 30일 사설에서 “정치권이 손쉽게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고 부가세 증세론을 펴는 것은 지나치게 편의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국내총생산(GDP)의 30%에 이른다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그 10%만 세금으로 거둬도 30조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부가세 증세론은 그런 다음에 논의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최근 부가세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짚고 넘어갈 건 부가세가 세율은 낮지만 세수 의존도는 매우 높다는 사실”이라면서 “우선 순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보편적 증세를 하려면 가장 총량이 큰 소득 공제를 줄이는 게 우선이고 사회보험료(국민연금)를 높이는 게 그 다음이고 부가세를 올리는 건 그 다음에 논의 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조세연구원 성명제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28일 보고서에서 “부가세 부담이 역진적이기 때문에 세율을 인상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가계소득 대비 부가세 부담률이 평균 3.6%인데 소득 최하위 1분위(3.6%)에서 상위 9분위(3.5%) 까지 큰 차이가 없고 10분위에서만 3.1%로 다소 낮게 나타나 대체로 소득에 비례한다는 분석이다.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부가세 세율 인상에 대한 입장이 엇갈린다.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지난달 16일 “부가가치세는 35년 동안 세율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가 “당장 증세를 전제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캠프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 캠프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부가세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홍헌호 소장은 “재정 지출은 급증하는데 돈 나올 데가 없는 상황이라 진보진영에서도 부가세 세율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있지만 15%는 지나치고 1~2%포인트 인상하는 정도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소장은 “담배 소비세를 1000원 정도 인상하는 것도 대안인데 당장 4조원 이상 세수가 늘어나는 데다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부담을 완화시켜 재정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