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1일 금요일

종교인은 근로소득세 아닌 기타소득세 부과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1-11일자 기사 '종교인은 근로소득세 아닌 기타소득세 부과'를 퍼왔습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정부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타소득세는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물리는 세금으로 종교활동을 근로로 보는 관점이 성직자들이 거부감을 느낄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방침을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금을 더 걷자고 종교인에 대해서 과세를 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세수 규모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국민 개세 원칙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