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29일 화요일

민주당 “방송정책 정부로 넘기지 않는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3-01-28일자 기사 '민주당 “방송정책 정부로 넘기지 않는다”'를 퍼왔습니다.
정부 개편 논의 상임위 피하고 부칙 개정 꼼수 제기돼

방송정책을 정부부처로 이관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운을 걸겠다”며 적극 저지를 천명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박기춘 원내대표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문방위 소속 의원들은 “방송정책 가운데 어떠한 부분도 독임제 부처로 옮겨갈 수 없고 통신 이용자 보호 역시 방통위의 업무로 남겨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문방위 간사인 유승희 의원이 정부조직개편TFT에 참여해 민주당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들고 인수위와 여당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승희 의원은 박기춘 원내대표와 면담직전에 열린 ‘방송통신 정부개편 토론회’에서 “방송과 언론의 공정성과 공영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인수위, 상임위 논의 없이 통과 꼼수

대통령직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여러 상임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논의만을 통해 국회 통과를 기도하고 있는 의혹이 제기됐다.
행정안전위 소관법률인 정부조직법만을 개정하고 다른 정부부처 관련 법률은 ‘정부조직법 부칙’으로 개정해 국회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짐작된다. 이러한 인수위와 새누리당의 시도가 성공할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다른 상임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민주당이 입수한 정부조직법 부칙 개정안에 따르면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방송법,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미디어렙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소관 기관으로 설정된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바꾸는 것으로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를 마치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와 새누리당의 바람대로 정부조직 개편이 진행될 경우 EBS의 이사, 감사, 사장 임명과 정관개정 등의 주요사항은 방통위가 보고받고 승인하고 EBS의 영업, 회계 보고는 미래창조부에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MBC 이사회인 방문진의 경우 역시 영업보고는 미래창조부에 하고 나머지 제반 사항은 방통위가 담당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

민주당 “문방위서 방송정책 부처 이관 막는다”

민주당은 “상임위 논의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시도가 인수위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정부조직을 주무르려 하는 방통위 관료들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부칙 개정안은 방통위의 옛 정보통신부 출신 관료들이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관료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정부조직을 구성하기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막강한 인수위가 해당 상임위 논의를 건너뛰기 위한 이런 꼼수부릴 이유가 없다”며 “인수위가 방통위 관료들에게 휘둘리고 농락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부칙 개정만으로 정부조직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특별법인 방통위 설치법 개정 없이 일반법인 정부조직법 개정만으로 방통위의 역할을 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안이 문방위로 넘어오면 반드시 방송정책이 정부부처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데 당운을 걸겠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으로 일반법인 정부조직법에 우선한다. 정부조직법을 바꾸더라도 방통위 설치법이 바뀌는 일이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인수위가 방통위의 권한과 역할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방통위 소관사무를 정하는 설치법 11조와 12조를 개정이 선행돼야한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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