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30일 수요일

[사설] ‘안전규정 무시’, 삼성과 구미 사고는 닮았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1-29일자 사설 '[사설] ‘안전규정 무시’, 삼성과 구미 사고는 닮았다'를 퍼왔습니다.

1명이 죽고 4명이 부상한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는 작업 현장에서 안전 규정이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지 웅변한다. 누출이 의심되고부터 누출이 확인되기까지, 수리에 착수해서 작업을 끝낼 때까지 정해진 신고 및 안전 규정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불과 4개월 전 구미국가산업단지의 한 공장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친 사고와 다를 게 없다. 두 사고 모두 신고와 안전 규정만 제대로 지켰어도 대형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삼성전자는 화학물질 중앙공급장치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10시간쯤 뒤에야 고장 부위를 찾아냈다. 그것도 불산 누출이 이루어지고 나서였으니,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는지 알 만하다. 인부들은 내산복(안전복)도 입지 않고 수리에 나섰다. 누출 부위는 어이없게도 비닐로 틀어막았다. 불산가스를 들이마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조성한 것이다. 전체적인 감독 책임을 진 삼성 쪽이나, 정해진 매뉴얼을 지켜야 할 협력업체 모두 이를 통제하지 않았다.구미 사고도 인부들이 내산복을 입지 않고 정해진 공정을 무시한 채 작업하다가 실수까지 겹쳐 발생했다. 일단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모두 이를 무시했다. 신고가 신속히 이루어져 전문 안전요원의 도움 아래 작업이 이뤄졌다면 인명 피해는 피했을 것이다. 누출 사고를 숨기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할 만하다. 지난 15일 한 중소기업은 불산 누출 사고 직후 신고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한 결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이런 짓은 엉성한 제도가 부추겼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보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우려가 있으면 즉각 신고해야 하는 게 법의 취지이지만, 추이를 지켜보며 적당히 덮어버려도 할 말이 없다. 유명무실한 처벌 규정도 한몫했다. 지금 제도 아래서는 안전 규정을 아무리 어겨도 과태료만 물면 된다.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도록 신고 및 안전관리 규정과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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