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30일 수요일

‘판결문 잉크도 아직..’ MB의 친구 사랑


이글은 파이낸셜뉴스 2013-01-29일자 기사 '‘판결문 잉크도 아직..’ MB의 친구 사랑'을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천신일·최시중·김효재 등 측근들에 대한 사면을 강행한 것을 두고 법조계는 대체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측근 사면 대상자들 상당수가 최근 1-2개월 사이에 형이 확정된 사례여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면 직전인 28일 저녁 긴급성명을 내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특별사면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천신일 회장은 온 국민을 분노케 만든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인사"라면서 "이들을 사면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인 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번 MB의 사면은 합법을 가장한 측근 구출하기"라면서 "박근혜 당선인도 방조범으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2011년 대구지검 수석검사 시절 정치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게시판에 남긴 뒤 사직서를 낸 백혜련 변호사는 "돈봉투 사건 박희태와 김효재 등 작년에야 겨우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까지 특별사면하면 유죄판결이 무슨소용인가?"라며 "대통권 권한을 빙자한 사법권 침탈이고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성빈 변호사(37·연수원36기)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용산참사 철거민들에 대한 시혜적 차원의 특사나 야단인사에 대한 특사를 동반했다고 해서 측근 사면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사면으로 인해 부패사범에 대한 검찰을 수사는 더욱 움츠러들게 됐다"고 주장했다.


현직 법조인들의 평가도 부정적이었다. 형이 확정된지 얼마 되지 않은 권력 핵심부 측근인사들까지 사면대상에 포함됐다며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초고속 사면이 이뤄졌다"며 "사면권 남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검찰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통해 유죄가 인정됐는데 대통령이 여론과 상충되는 특면사면을 강행한 것은 사회정의 실현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역대 정권의 특별사면 횟수와 숫자 등을 들며 이번 사면에만 비판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반론도 적지 않았지만, 비판적인 목소리에 묻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도 29일 "측근과 사돈까지 특별사면에 포함됐다"며 "야당과 시민사회는 물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이번 사면은 사회통합을 해치고 사익을 추구한 역대 최악의 사면"이라고 지적하는 등 비판적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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