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29일 화요일

김용준 부인, 재산신고 안한 '숨겨논 땅' 있었다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1-29일자 기사 '김용준 부인, 재산신고 안한 '숨겨논 땅' 있었다'를 퍼왔습니다.
김용준 후보 도덕성 벼랑끝에 몰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부인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한겨레)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부인 서아무개(73)씨는 장아무개(72)씨와 함께 1978년 5월 서울 마포구 신수동 184-14번지 땅 70㎡를 구입했다. 이 땅의 부동산 폐쇄등기부 증명서를 보면, 서씨는 1993년 6월 또다른 장아무개(75)씨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팔았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때는 처음 도입된 재산공개 제도 시행을 앞둔 시점으로, 당시 대법관이던 김 후보자도 재산공개 대상이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라 1993년 9월7일을 기준으로 한 김 후보자의 재산공개 내역에 이 땅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서씨는 재산공개를 피하기 위해 이 땅을 서류상으로만 판 것으로 보인다. 이 땅 위에는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의 상가주택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폐쇄등기부 증명서를 보면 서씨는 땅을 팔았다고 신고한 시점으로부터 3년 뒤인 1996년에도 이 건물의 지분 절반을 소유하고 있었다. 1996년 8월 이 건물이 이아무개씨에게 팔려 넘어갈 때 서씨가 소유권자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건물의 대지만 팔고 건물은 계속 소유하는 것은 흔치 않은 거래 형태다. 이에 따라 1993년에는 서류상으로만 땅을 판 것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1996년에 건물과 함께 매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씨와 함께 이 땅을 구입한 장씨는 1974년에도 서울 송파구 마천동의 땅을 서씨와 함께 구입한 바 있다. 서씨와 장씨가 함께 여러 곳의 부동산을 구입하고 다녔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서씨가 마포구 신수동 땅처럼 또다른 부동산을 숨겨두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한겨레)는 지적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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