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특정위험물질(SRM)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특정위험물질(SRM)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2년 5월 16일 수요일

대법원 “PD수첩 광우병 편, 손해배상 책임없어”


이글은 미디어스 2012-05-16일자 기사 '대법원 “PD수첩 광우병 편, 손해배상 책임없어”'를 퍼왔습니다.
보수단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 기각

보수 성향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 국민소송인단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PD수첩) 제작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2008년 4월29일 방송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PD수첩) 방송에 대해 김 아무개씨, 배 아무개씨 등 국민소송인단이 “(보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MBC와 조능희·송일준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 2008년 5월 방송된 방송 ⓒMBC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시청자가 방송보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격권, 이익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 특성을 가질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방송보도로 인해 일반 시청자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고통의 정도는 시청자의 가치관, 세계관 등에 따라 지극히 주관적·임의적일 수밖에 없고, 일반 시청자의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방송보도를 한 이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면 방송의 자유를 훼손하고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수적인 방송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결국 이 방송으로 인해 원고들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설사 방송으로 인해 불안감, 공포감, 불산감 등을 느꼈거나 정신적 고통을 입었더라도 이 사건 방송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는 국민소송인단 쪽 변호인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소속 이헌, 정주교 변호사와 법무법인 바른 강훈, 박제형 변호사가 참여했다.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PD수첩) 광우병편 방송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국민소송인단 2,400여명을 모집한 뒤, 각각 100만원씩 24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판결에서 모두 패소했다. 
한편, (PD수첩) 광우병 편에 대한 5건의 민·형사 상 소송 가운데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MBC를 비롯한 제작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심재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8년 7월 “(PD수첩)이 광우병 보도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부분은 안전하다’는 자신의 말을 ‘광우병 소로 등심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다’고 왜곡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이후 (PD수첩)이 정정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억원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1심, 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송선영 기자  |  sincerely@mediaus.co.kr

2012년 5월 8일 화요일

‘광우병 안전’ 주장하던 교수, 손석희 토론 제안에 “불참”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5-07일자 기사 '‘광우병 안전’ 주장하던 교수, 손석희 토론 제안에 “불참”'을 퍼왔습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분장을 한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원이 3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7일 서 장관이 경기도의 한 냉동창고에서 수입쇠고기 검역시스템을 점검하던 모습을 풍자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박선일 교수 “과학-정치 섞어 토론하고 싶지 않다”
거절근거논문도 안보내…이영순 명예교수는 사실왜곡 망신

우희종(서울대 수의대 교수) : 광우병 걸린 소도 에스아르엠(SRM, 특정위험물질)만 제거하면 먹어도 된다는 말인가?
박선일(강원대 수의대 교수) : 당연하다
우 : 금시초문이다. 근거가 있나?
박 : 그러면, 광우병 소의 전체가 위험하다는 과학적 문헌 있나?
우 : 보내드리겠다. 공개해도 좋다.
박 : 반론논문 보내드릴 수 있다.
지난 2일 의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벌어진 논쟁의 일부이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서 “광우병 걸린 소라도 에스아르엠만 제거하면 안전하다”고 누차 강조한 바로 다음날이었다. 논쟁이 진실공방으로 번지자, 진행자가 “근거자료를 들고 다시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고 방송을 마감했다.
7일 아침에 열린 두 전문가의 2차 논쟁에서 박 교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진행자는 “박 교수가 ‘개인사정으로 참석못하니 양해해달라’는 문자를 보내온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광우병 걸려도 살코기는 안전하다’는 논문 자료도 보내오지 않았다. 박 교수와는 이날 오후 전화통화를 할 수 있었다. 그는“주말 티브이(TV) 토론에서 충분히 이야기했고, 과학과 정치를 혼합해서 이야기하는 우 교수와 토론하고 싶지 않다”고 ‘방송출연 거절’ 이유를 기자에게 설명했다.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문은 널려있다”고도 했다. 박 교수는 서규용 장관이 주장하는 ‘과학적 논리’의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학자로 알려져 있다.
우 교수는 이날 스위스의 비영리단체인 ‘동물전염병 및 식품안전 국제포럼(TAFS)’에 발표된 논문 등 ‘광우병 소의 살코기 위험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근거자료들을 제시했다. 우 교수는 “에스아르엠을 제거한 살코기가 안전하다는 것은 건강한 소에 해당하는 이야기일 뿐”이라면서 “광우병에 걸린 소는 전체가 에스아르엠으로 분류돼 모두 폐기 처분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30일에는 정부가 신뢰하는 광우병 전문가로 알려진 이영순 서울대 명예교수가 기자들과의 공개 일문일답에서 “(정형) 광우병은 사라졌다”고 사실 왜곡을 해, 망신을 사기도 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2012년 5월 4일 금요일

[미국 광우병 릴레이 기고](4)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이글은 경향신문 2012-05-03일자 기사 '[미국 광우병 릴레이 기고](4)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를 퍼왔습니다.
ㆍ광우병 통제 3가지 조건 ‘SRM 제거·강화된 사료조치·전수검사’, 미국은 거의 안 지켜

광우병은 그렇게 위험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질병이다. 이 질병이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일반인의 우려는 극대화되었지만 다행히 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충분히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 되었다. 비록 앞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도 많지만, 한창 창궐할 때에 비해 98% 정도 광우병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금년 2월에 방문했던 유럽연합(EU) 과학위원회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직접적인 광우병 피해를 받았기에 이에 대한 연구를 가장 많이 한 EU의 광우병 관리체제는 이제 국제적인 실증사례가 되어 전 세계의 광우병 발생 감소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또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프리온학회에서도 꾸준히 이 질병과 원인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서로 교류한다. 올해에도 오는 9일부터 네덜란드에서 열릴 예정이고, 필자 역시 매년 발표차 다녀온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2008년도 촛불시위 때나 요즘처럼 미국 광우병 발생으로 시끄러울 때에 많은 이들로부터 받는 질문이 있다. 한국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더불어 논란이 되는 과학적 내용에 대하여 국제학회에서도 거론되고 논의하느냐는 질문이다.

그 답은 불행히도 ‘아니다’이다. 일반인들의 희망과 달리 아닌 이유는 간단하다. 과학자들은 어떤 질병에 대한 정보나 연구가 부족해 사람이 통제하지 못하고 그 피해가 클 때 치열하게 토론하고 연구하면서 그 질병의 통제방법을 찾고자 온 힘을 집중한다. 그런데 광우병은 과학적으로 많은 것이 확실해짐에 따라 이미 98%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것은 더 이상 광우병 방역에 대한 부분이 국제학회에서 주요 논의 대상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미세하게 남은 부분이나 방역을 좀 더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있지만 말이다.

광우병 통제는 질병 발생의 98%를 감소시킨 EU의 방역지침(매뉴얼)과 권고에 따르면 큰 문제는 없다. 국제수역사무국(OIE)도 이 국제학회에 참석해 열심히 최신정보를 자신들의 국제기준에 반영한다. 

예를 들어 쇠고기 수출입에 있어서도 200여개국에 가까운 회원국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기준을 필요조건으로 권고하고, 동시에 각 회원국 간의 상황을 고려해 해당국의 안전이 확보되는 ‘충분한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실제 상황 속에서 광우병 통제와 관리에 성공한 EU는 크게 세 가지를 가르쳐준다. 

특정위험물질(SRM)의 철저한 제거, 강화된 사료조치, 그리고 전수검사이다. 또한 이력추적제 실시 등을 포함한 광우병 발생에 대한 대응지침도 제시하고 있어서 이를 충실히 따르면 된다. 

그런데 미국은 이러한 지침을 거의 지키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 이윤을 많이 남기려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SRM 기준도 EU에 비해 느슨하고, 강화된 사료조치를 뒤늦게 실행한 것은 물론, 실시되고 있는 사료조치 자체도 EU 권고보다 엄격하지 못하다. 또한 전수검사는 경제적 이유를 표명하면서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보다는 기업의 이윤 추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광우병 발생을 감시 통제할 국가예찰체제가 매우 부실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 발견된 광우병 소도 매년 도축되는 3400만마리 중에 광우병 검사를 받는 4만마리에 포함된 것이었다. 특히 신경증상이 국제적으로 광우병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소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사체 재활용공장으로 팔려갔다. 다행히 재활용되기 전에 무작위로 뽑혀 광우병 검사를 받아 폐기되었을 뿐이다.

광우병 양성이 확인돼 역학조사를 할 차례가 되었지만 이력추적이 불가능하기에 질병통제에 필수적인 조사 자체도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제적 통제가 필요한 광우병 관리가 미국으로 인해 깨질지도 모르는 국제적 폐해를 끼치고 있는 셈이다. 

과학적 접근을 통해 충분히 통제될 수 있는 질병이 경제논리에 의해 다시 위협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한·미 간의 공식 쇠고기 위생수입조건을 준수해 쇠고기를 수입하라는 미국의 공식 입장 표명이 있었다. 이제 한국은 일본이나 대만과 달리 30개월 이상인 미국 쇠고기와 EU 기준에서는 SRM이 되는 부위도 수입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이미 고령우나 젖소의 쇠고기가 섞여 있을 분쇄가공육이 수입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광우병 발생이 결코 국민의 안전과 상관없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희종 |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