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5일 토요일

고등법원, "방통심위의 일방 삭제 결정, ‘표현의 자유' 침해" 판결


이글은 미디어스 2012-0504일자 기사 '고등법원, "방통심위의 일방 삭제 결정, ‘표현의 자유' 침해" 판결'을 퍼왔습니다.
법원의 항소 ‘기각’에 최병성 목사 “무책임한 칼질 말아야”

서울고등법원은 3일 방통심의위가 최병성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이 방통심의위의 심의가 행정처분이라는 주장을 재차 받아들였다.

▲ 최병성 목사의 미디어 다음 블로그에 해당 글이 삭제된 모습

지난 2008년 방통심의위는 최병성 목사가 자신의 다음 블로그에 ‘쓰레기시멘트’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올린 4건의 글에 대해 ‘불법정보’라며 삭제를 결정했다. 이에 최 목사는 “방통심의위의 행정처분은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일방적 요청에 의한 것으로 공정하지 않은 심의결과”라며 “국민의 표현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행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009년 4월 서울행정법원은 “최병성 목사의 글은 공익적 목적이 있기에 명예훼손 대상이 아니다”며 행정처분의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심의위의 행정처분은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일방적 요청에 의한 공정하지 않은 심사결과로, 국민의 표현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행정지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방통심의위 주장에 대해서도 “포털사에게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최병성 목사ⓒ오마이뉴스 유성호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최병성 목사가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게시물 삭제 시정 요구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항소에서 재차 최 목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최병성 목사는 “방통심의위는 민간기구라는 이름으로 광우병의 위험성을 다룬 MBC 등 정부에 불리한 방송 프로그램 및 게시글에 대해 책임 없는 칼질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방통심의위가 행정처에 해당해 향후 무책임한 심의를 하지 말라고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성 목사는 “이번 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나 알권리를 제한해온 방통심의위의 존재를 바로 잡으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최병성 목사와의 전화인터뷰 내용이다.
최병성 목사 “방통심의위,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민간이양”
- 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의 의미는?

“방통심의위는 그동안 민간기구라는 이름으로 광우병의 위험성을 다룬 MBC 이나 천안함 사건을 소재로 한 KBS 등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온갖 칼질을 해왔다. 또, 인터넷 상에서는 정부에 불리한 글들을 삭제해왔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민간기구로 ‘권고’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었는데 법원의 이번 판결은 방통심의위가 더 이상 무책임한 칼질을 하면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하기도 했는데….

“헌재가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판결을 했던 것이다. 이것을 다시 고등법원에서 바로잡아준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아직은 법원이 살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기회에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온 방통심의위의 존재를 바로 잡아야 한다. 민간기구가 아닌 행정청으로 법을 바꾸거나 방통심의위 기구를 민간이양하도록 하거나 해야 하지 않겠나”
- 행정청으로 법개정하거나 민간이양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은?

“지금과 같이 방통심의위가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정권에 유리한 방송·통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하는 합법도구로 기능하게 된다면 폐지하고 민간자율로 운영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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