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19일 수요일

[사설] 농작물 피해 보상 가능한 재해대책 모색해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18일자 사설 '[사설] 농작물 피해 보상 가능한 재해대책 모색해야'를 퍼왔습니다.

가을 태풍 산바가 한반도를 할퀴고 물러났다. 이전의 볼라벤에 비해 위력은 약했지만 집중호우로 곳곳이 큰 침수 피해를 당했다. 네 차례나 우리나라를 강타한 올해 태풍은 위력도 유난히 컸던데다 남부지방에 집중됐다. 이로 인해 농경지 침수와 낙과 등으로 한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과 어장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시름은 더없이 깊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난을 당한 이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요구된다.당장 힘을 모아야 할 일은 피해 복구다. 벼 침수와 낙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농지가 2만㏊에 이른다고 한다. 재해구호 성금을 내고 일손돕기에 나서는 기업들도 늘고 있는데 기업의 지원은 큰 힘이 될 것이다. 정부는 피해농가에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보험금도 가능하면 선지급하겠다고 한다. 피해 신고를 받는 대로 한시바삐 현장조사를 벌여 차질없이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농민들은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행 농어업 재해 대책은 한해 농사를 망쳐도 보상을 받을 길이 극히 제한돼 있다. 정부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액의 최대 70%까지를 국비로 지원한다. 하지만 재난구역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시설 복구에 국한되고 농작물 피해는 제외돼 있다. 이번처럼 벼가 쭉정이만 남는 백수 피해를 크게 입어도 시설 피해가 적다는 이유로 재난구역에 포함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농업과 식량을 지키는 기반 확보를 위해서도 농작물 피해 보상을 재해대책에 포함해야 한다.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재해보험은 가입 조건이나 보상 기준이 까다로워 농민들이 꺼린다고 한다. 재해보험 가입률은 농작물의 경우 20%, 양식 수산물은 11% 수준이다. 전체 농어가의 80~90%는 재해에 무방비인 셈이다. 농어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보상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또 재해보험에서 일정 손해율 이상은 정부가 지원하는데, 올해 지급해야 할 금액은 3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책정한 예산은 고작 80억원이다. 정부의 재해에 대한 대비가 안이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지구온난화로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태풍 발생 위치가 북상하면서 앞으로 한반도가 태풍의 길목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초속 60m 이상의 슈퍼 태풍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재해의 절반 이상이 태풍 피해로 발생하는 만큼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등 더욱 철저한 태풍 대비책이 강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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