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10일 월요일

"횡령·배임 저지른 재벌 총수, 금융업 퇴출"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9-09일자 기사 '"횡령·배임 저지른 재벌 총수, 금융업 퇴출"'을 퍼왔습니다.
새누리, '금융회사 대주주 심사 강화' 발의 예정... 11일께 금산분리 법안 발의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한 금융회사 대주주를 퇴출시키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금융회사 대주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자신의 일부 지분을 강제매각케 해 대주주의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제1금융권에만 한정됐던 정기적인 대주주 자격 심사도 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시켰다. 

이는 경실모의 '재벌 개혁 법안'과 맥이 맞닿아있다.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일부 개정안(민현주 대표발의)은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 대한 집행유예 및 특별사면 관행 근절을 위해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해놨다. 

앞으로 증권·보험·카드사 등을 계열사로 거느린 재벌 총수들이 횡령·배임 등을 저지르면 자연스럽게 제2금융권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경실모는 또, 현재 은행에만 적용되는 대기업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를 증권·보험·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산분리 법안'을 다음 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즉, 재벌의 제2금융권 진입을 막는 동시에 퇴출 근거까지 마련한 것이다. 

"부도덕한 자본가, 금융업 이미 진출했더라도 퇴출시켜야 한다"

경실모 운영위원인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윌스트리트 점령 시위에서 봤듯, 세계금융위기의 본질은 자본가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인데 특히 금융업은 성격상 높은 도덕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부도덕한 자본가는 금융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진입했더라도 퇴출시켜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 대상 법률은 보험업법·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자본시장법 등 총 4개다. 경실모는 이들 법률의 대주주 자격 요건에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규정을 명시키로 했다. 또 증권·보험·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도 1~2년마다 주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저축은행의 경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었지만 지난 2010년 각 저축은행의 자산규모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보험·증권·카드사는 저축은행보다 국민 생활에 더 큰 영향을 주는데도 그동안 설립인가나 변경승인 등 진입 당시의 규제만 있을 뿐 이 같은 정기적 심사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행위를 한 대주주의 지분 강제매각 비율 등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제력을 갖도록 법안에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법 시행 이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은 대주주는 이 법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최근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한화생명의 지분을 매각할 필요는 없다.

이 의원은 "특정재벌을 겨냥한 게 아니라 건전한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자는 게 개정안의 기본 취지"라며 "헌법의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을 감안, 향후 (재계 측의) 헌법소원에 의해 법 개정 취지의 정당성이 상실될 수 있어 그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과도 협조"... 시민사회, "의지 갖고 추진" 환영 

이 의원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측과도 법안 처리를 위해 협조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은 지난달 30일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김기식 대표발의)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법안과의 차이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시 퇴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라며 "큰 흐름이 같은 이상, 병합심리를 통해 충분히 합의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사회도 이번 법안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김성진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와 한 전화통화에서 "금융기관은 국민 모두의 재산을 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필요하다"며 "금융기관이 산업자본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하거나, 대주주의 개인금고처럼 사용되던 경향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견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취지는 좋지만 법안 통과 여부가 더 중요하다"며 실천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이 생색만 내지 말고 대선 전에 실질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경태(sneer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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