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4일 월요일

안철수 "대형마트, 불공정거래 시스템 통해 과잉보호"


이글은 프레시안 2012-09-23일자 기사 '안철수 "대형마트, 불공정거래 시스템 통해 과잉보호"'를 퍼왔습니다.
"대형마트 규제 논의, 헌법 지키기 위한 합당한 노력"

18대 대선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무소속)가 22일 "대형마트의 성장이 전통시장의 희생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는 것은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며 대통령의 임무"라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을 찾고난 뒤의 소회를 23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다. 안 후보는 이 글을 통해 "대형마트는 불공정 거래를 용인하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통해 과잉 보호되고 있으며 이는 곧 전통시장의 희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와 출점 거리제한 등 현재 이뤄지고 있는 논의가 헌법을 지키기 위한 합당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방법이 가장 슬기로운 것인지를 국민과 토론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대형마트가 적절히 규제되어야 전통시장 상인들도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물론 이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전통시장을 찾아 과일을 사고 있는 안철수 후보 ⓒ안철수

이어 안 후보는 "전통시장 스스로가 협동조합 등 공동체적인 방법으로 혁신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야 한다"며 "연간 지원액 2000억 원의 80% 이상이 시설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전통시장 지원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또 "전통시장이 직면한 어려움은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헌법 제119조가 보장하는 경제민주화란 '특정한 경제주체에 편향된 정책을 지양하고 다른 주체의 희생에 의한 특정 경제주체의 과잉보호를 금지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여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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