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7일 금요일

법원 ‘이명박 ×××’ 무죄 검찰 ‘무리한 기소’ 망신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06일자 기사 '법원 ‘이명박 ×××’ 무죄 검찰 ‘무리한 기소’ 망신'를 퍼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분노 표현…협박죄 성립 안돼”

“언론인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비속어를 사용했다 해도 이에 대한 도덕적·사회적 비난을 넘어 이를 국가적 형벌로 의율하는 것은 지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이명박 대통령을 욕하고 비방했다는 이유로 ‘협박죄’로 법정에 선 신상철(54·정치 웹진 (서프라이즈) 운영자)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무리한 기소’를 한 검찰에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앞서 신씨는 지난 2월27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서자, (서프라이즈) 게시판에 ‘독고탁’이라는 필명으로 ‘이명박 야 이 ×××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신씨의 글에는 “네×과 네×의 개인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가족에게 칼을 내미는 순간, 네×들은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닐 것이다”, “네×에게 던지는 조언이 네×과 네×의 가족 그리고 네×의 수하들이 그나마 목숨이라도 보전할 수 있는 마지막 경고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따위의 내용이 포함됐다.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가 신씨를 고발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신씨를 협박죄로 기소했다.대법원 판례를 보면, 협박죄는 해악(해가 되는 나쁜 일)의 표현이 있어야 하고, 이를 피해자가 인식하고 공포심을 느껴야 성립된다. 그러나 6일 신씨의 판결문을 보면, 신씨의 글을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신씨의 글이 이 대통령과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며 “이는 국제적인 테러단체가 인터넷을 통해 주요 인물을 암살하겠다고 발표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이 글은 이 대통령에 대한 욕설과 분노의 표현일 뿐”이라며 이를 일축했다.검찰은 또 이 글이 청와대 게시판에도 게시된 적이 있고, 신씨의 기소 사실이 보도됐기 때문에 기사를 통해서도 이 대통령이 이 글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조사 또는 증인신문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 글을 알고 있었는지)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을 고려하면, 검사의 증거 부제출에 따른 불이익으로 볼 것이지 (이 대통령이 이 글을 알고 있었는지를) 간접증거에 의해 섣부르게 인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글이 협박으로 볼 만한 표현도 아니고, 이를 이 대통령이 인식하고 공포감을 느꼈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얘기다.재판부는 “이 글이 형법상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에 해당하고 그것을 피해자가 인식해 공포심을 느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하는 공소사실을 진실로 믿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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