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5-01일자 기사 '“영리병원 도입 중단하라” 노동시민단체 거센 항의'를 퍼왔습니다.
노동절 맞아 규탄집회 개최...항의서한 전달하려다 경찰과 충돌
ⓒ민중의소리 "영리병원 도입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폐기하라"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국민건강권을 위해 영리병원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노동·시민단체들은 1일 낮 12시 30분께 서울 보건복지부 앞에서 공동결의대회를 열고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폐기하라”며 "영리병원의 목적은 이윤창출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의료비 상승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국민건강보험체계 붕괴라는 대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7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했고, 지난 30일에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2002년 제정 당시 경제자유구역 내 제한적으로 허용된 영리병원 규정을 ‘외국인이 외국 의료인을 고용해 외국인을 진료하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에서 ‘국내자본이 국내의사 90%를 고용해 내국인을 진료하는 영리병원’으로 변경시켰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지만,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011년 10월 송도에 거주중인 외국인은 1834명으로 이미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고 외국인 진료를 위한 의료센터도 마련돼 있다”며 “600병상 규모나 되는 외국인 대상 외국의료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을 통해 오는 6월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1월부터 국내 첫 영리병원 준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영리병원을 통해 돈벌이를 하려고 혈안이 돼있던 이명박 정부가 결국 정권말기에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며 “정권말기에 지난 4년동안 국민들이 반대하고 막아와던 영리병원을 도입한다는 것은 ‘먹튀’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역시 “이명박 정권에 대해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국민들이 뭉쳐서 막아내야 한다”며 “영리병원은 결국 재벌에게 돈벌이를 위한 수단일 뿐이고, 보건복지부는 이 수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집회 뒤 노동·시민단체들이 보건복지부에 영리병원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김대현 기자 kdh@vop.co.kr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