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1일 화요일

[단독]주관부서도 “파이시티 부적절” 반대했다


이글은 2012-05-01일자 기사 '[단독]주관부서도 “파이시티 부적절” 반대했다'를 퍼왔습니다.

ㆍ서울시 도계위, 2008년 시설계획과 공문 받고도 허가 결정

2008년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파이시티) 건축 과정에서 업무시설(오피스텔)을 많이 짓게 해달라는 시행사 측 요청을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그러나 최종 인허가 과정에 파이시티 업무시설 비율은 6.8%에서 20%로 3배 가까이 올라갔다. 서울시의 한 고위간부는 “당시 주관부서는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고위층의 주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로 책임을 떠넘겨 통과시켜준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주관부서의 의견도 묵살된 채 편법으로 파이시티 인허가 문제가 처리된 셈이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서초구 양재동 225 일대 화물터미널’ 공문을 보면 주관부서인 시설계획과는 “현행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상 유통업무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종류에 업무시설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건축심의 신청 내용에 포함된 업무시설 설치는 적절치 않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공문은 다만 “유통업무설비의 세부시설에 제공되는 각 시설과 관련된 ‘사무소’가 포함돼 있었던 점을 감안해 볼 때 같은 기능을 한다면 ‘사무소’와 ‘업무시설’은 유사한 시설로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도계위에서 ‘업무시설’을 ‘사무소’와 유사하다고 판단해 심의·의결할 경우 설치 가능”이라고 덧붙였다.

공문은 이어 “업무시설을 사무소로 봐 설치가 가능한 경우 그 용도는 주시설인 화물터미널, 대규모 점포, 창고 기능을 보조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결국 파이시티 부지에 업무시설을 짓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도계위가 ‘업무시설=사무소’로 굳이 해석하면 업무시설을 짓더라도 규정 위반은 피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담당부서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낸 것”이라며 “(위의) 압력에 부담을 느껴 도계위에 결정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부분의 실무자들은 이 사업에 부정적이었다”며 “그러나 고위층이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2008년 8월20일 소집된 도계위는 담당부서가 제시한 방안대로 업무시설을 부대시설의 일종으로 판단했다. 당시 도계위 소속 민간위원들은 서울시 고위층의 의견에 반발했다. 서울 강남에 업무시설이 대거 몰리면 교통난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시행사에 수천억원대의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특혜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정된 사업계획은 같은 해 10월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됐다.

파이시티 안건을 통과시킬 당시 도계위원장은 최창식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현 서울 중구청장)이다. 앞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55)는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최 전 부시장을 그의 집무실에서 만나 우리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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