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2일 수요일

송기호 “2008년 촛불로 부칙 따내, 수입중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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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아예 가자해서 만든 게 가축전염병예방법”

국제통상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한미간 통상조약 해석 혼선과 관련 2일 2008년 촛불집회로 검역중단, 수입중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칙에 넣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조약 때문에 아무리 원해도 수입중단이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검역중단을 요구하면 중단할 수 있다’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송 변호사는 “2008년에 쇠고기 협상이 4월 달에 마무리돼서 그때 처음 발표했던 것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수입중단조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며 “이후에 전 국민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을 서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이 부칙 6항을 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에 한국 정부가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잠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통상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역중단은 말할 것도 없고 일시적인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했다. 

송 변호사는 “다만 무한정한 권리가 아니라 중단 후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기간 안에 더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며 “그러나 일시적인 수입중단, 검역중단 조치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칙 6항을 후에 바꿨기 때문에 수입이나 검역을 중단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송 변호사는 “그건 아니다, 본문 5조에 한국이 수입중단조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말이다. 이 본문이 아직까지 삭제돼 있는 상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소 모순된 본문과 부칙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것이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2008년 6월에 통상교섭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원래는 수입중단을 못하는데 추가협의로 인해서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며 ‘이에 따라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조치 함. 그리고 미국 측과 협의하여 우리 측 검역전문가와 미국 측이 공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함’이라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국민들의 요구를 국회가 받아들여서 상당히 위태로워 보이는 부칙 6항을 고시해 둘 게 아니라 아예 법률에다 가져가자. 그렇게 해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이라고 집어넣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30일 미국으로 떠난 광우병 민관합동조사단 활동에 대해 송 변호사는 “반쪽짜리”라며 “최소한 그 소가 자랐던 농장을 방문해야 되고 또 같은 환경에 놓여 있던 소들(동거우)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봐야 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1차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협력의지가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의 실패 등을 한국 정부가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또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미국 정부가 현지조사권을 직접 행사하면서 한국 공무원들을 동행시키는 걸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정부 역시 그런 협력요구를 강하게 했는지 대단히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거듭 “광우병이 발생했던 지역, 특히 미국과 맺은 수입위생조건을 보면 광우병이 발생한 소와 같이 자란 소도 수입 금지하도록 돼 있다”며 “핵심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현지 농장 방문이 이뤄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조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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