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노컷뉴스 2012-05-19일자 기사 '민변, 제주 해군기지 '민항 기능' 이의 제기'를 퍼왔습니다.
민변, 법제처에 의견서 제출& 제주도, 크루즈 도상연습 추가 요구
정부가 제주해군기지를 민군 복합형 항구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민간 항구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제주 민군복합항에서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을 보장하도록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국토해양부에서는 크루즈선박 관련 구역을 무역항계로 지정하는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관련절차가 마무리되면, 제주 민군복합항의 수역은 군함을 수용할 수 있는 작전기지로서의 기능과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군사보호구역과 무역항계로 중복 지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의 어떠한 곳이라도 여객선이 입출항하려면 관할부대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관할 부대장의 판단에 따라 정박중인 크루즈 선박의강제퇴거를 명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법제처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의 핵심은 "두 법 시행령 개정안이 충돌되어사실상 제주해군기지의 무역항 지정은 아무런 실익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추진상의 또다른 핵심 쟁점은 대형 크루즈 선박 2척의 접안이 가능한지에 대한 도상연습(시뮬레이션)에 대한 견해 차이다. 제주도는 정부의 용역결과에서 나온 도상연습 사례와는 별도로 도가 요구하는 케이스의 도상연습이 이뤄져야만 공사를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또한 제주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확고한 입장을 보여, 추가 도상연습 수용여부가 제주해군기지 추진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CBS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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