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25일 금요일

검찰 "뭉칫돈, 노건평과 무관. 기사 쓰지마라"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5-25일자 기사 '검찰 "뭉칫돈, 노건평과 무관. 기사 쓰지마라"'를 퍼왔습니다.
'수백억 뭉칫돈' 의혹 제기했다가 망신, 보수신문도 '동반 망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3주기를 앞두고 노 전 대통령 형 노건평씨에 대해 '수백억 뭉칫돈' 의혹을 제기해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검찰이 25일 "노 씨 수사와 관련해 발견된 것은 맞지만 (노 씨와는) 별개"라며 자신들이 제기했던 의혹을 공식 철회했다.

창원지검 특수부 이준명 차장검사는 이날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앞으로 기사를 쓸 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장검사는 전날 계좌 주인인 박영재 씨 형제 자택과 회사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서도 "노 씨 관련 계좌는 아니다"라며 "(노씨와는) 잘라서 봐달라"며 거듭 노건평씨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이처럼 노건평씨 관련 인물 계좌에서 수백억대 괴자금이 발견됐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던 검찰이 스스로 연루 의혹을 철회하면서 '검찰발 기사'를 통해 의혹을 증폭시켰던 (조선)(동아) 등 보수신문들은 검찰과 함께 또다시 최악의 오보를 낸 불명예 기록을 추가하게 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노건평 씨가 브로커 이모(47)씨와 짜고 2007년 3월 통영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과정에 개입해 S사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방식으로 13억5천만원의 이득을 취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 씨는 또 K사 대표 이모(55)씨와 공모해 2006년 1월께 태광실업 땅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했다가 공장을 지어 되판 후 차액 가운데 13억8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에게는 이밖에 2006년 2월 K사 증자대금 1억원 가운데 9천만원을 노 씨 친인척 명의 계좌에 송금해 개인용도로 쓴 혐의도 추가됐다.

전 통영시장의 인척인 윤모(71) 씨는 공유수면 매립에 반대하던 시장을 설득한 대가로 S사 지분 10%를 저가에 사들여 4억4천만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로 함께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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