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9일 목요일

[사설] 여당과 종편사의 ‘특혜 공작’은 국민 우롱 행위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09-28자 사설 '여당과 종편사의 ‘특혜 공작’은 국민 우롱 행위다'를 퍼왔습니다.
다음달 5일 동아일보 종편사를 시작으로 6일 중앙일보 종편, 18일 조선일보 종편사가 광고주 대상 설명회를 연다고 한다. 에스비에스는 7일께 한국방송광고공사에 공문을 보내 사실상 광고 직접영업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체제가 무너지고 방송광고 시장이 난장판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란 뜻이다.
종편사의 광고 직거래 문제는 시청자 주권과 알권리 등 국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일자리나 등록금 문제가 먹고사는 문제라면, 방송은 공기와도 같은 것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삶에 필수적인 공기처럼, 평소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생각과 의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보가 오염되거나 왜곡되면 국민들의 감각을 마비시키거나 오도하고 자칫 민주주의의 기초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중요성에 비해 지금 종편과 미디어렙 문제는 국민들이 관심을 쏟지 못하는 사이 매우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미디어렙법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나 벽에 부닥쳐 있다. 2008년 헌법재판소가 방송광고공사의 광고영업 독점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면 대체입법을 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여당에 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당론도 정하지 않고 있다. 1공영 1민영 체제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이 여야 지도부를 포함시킨 6인소위 구성을 제안하자 “문방위 차원에서 결론을 내자”며 반대해놓고도 시간만 끌고 있다.
이유는 자명하다. 종편에 광고 직거래의 특혜를 줌으로써 보수 권언복합체의 힘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뜻이다. 날치기 입법을 기초로 마구잡이 허용한 종편은 그 자체로 시장을 도외시한 ‘괴물’이란 비판을 받는 판이다. 그런 마당에 광고 직거래 특혜까지 준다면 국민들 사이에서 “해도 너무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허원제 소위원장은 종편의 광고 직거래를 금지하는 게 위헌이 아니라는 법률자문을 받아놓고서도 여전히 미적대고 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방자한 행태다.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시민단체가 나서서 법안심사소위원장부터 낙선운동을 벌이지 말란 법이 없다. 최소한 2009년 전례처럼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방송광고공사에 광고를 위탁하도록 방통위가 종편사에 권고하는 임시조처라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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