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2-03일자 기사 '임기말 MB,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해제 어떻게 볼까'를 퍼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대거 해제됐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1일자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1천244㎢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풀린 곳은 주로 수도권의 녹지, 비도시지역과 수도권,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등이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현행 전 국토면적의 3.1%(지자체 지정 785㎢ 포함)에서 1.8% 수준으로 축소됐다.
MB정부는 총 다섯번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는데 정부 출범 당시 1만7275㎢이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금은 그 중 6.4%인 1099㎢만 남게 됐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이 정부가 워낙 땅을 사랑하다 보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결정에 걱정과 비판이 이는 건 정한 이치다. 이런 근심과 비판의 배경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조치가 투기를 조장하고 지가를 앙등시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자리한다.
본디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제도는 땅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1979년에 도입됐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살 수 없으며, 땅을 살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득해야 하고, 땅을 산 이후에도 2~5년간 애초 땅을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가 따른다. 재산권의 사적 소유가 보장되는 사유재산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이 토지의 취득과 이용을 강하게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건 이채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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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제도는 토지공개념의 정신이 강하게 반영된 정책이다. 토지공개념의 정신은 토지의 취득이나 거래, 개발 등에 대한 규제, 용도 및 용적률의 지정 및 제한, 조세 및 개발이익환수장치 등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 등을 통해 구현된다. 주지하다시피 토지공개념은 매우 특수한 재화인 토지에 다른 재화 보다 훨씬 강력한 사회적 구속성을 부여함을 전제로 한다. 거꾸로 말하면 토지를 소유하거나 취득하려는 자는 대한민국 헌법이 부과하는 공공복리 적합의무를 기꺼이 수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시대가 변하고 여건이 바뀜에 따라 토지공개념을 구현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시장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수단들이 토지공개념 정신을 담보하는 것이 옳다. 즉 소유나 거래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조세(특히 보유세, 보조적으로 양도세)나 각종 개발이익환수장치를 통해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게 자연스럽고 오래가며 부작용도 적다.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제도를 사실상 형해화시킨 MB정부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옳을까? 마땅히 비판해야 한다. MB정부가 투박한 토지공개념을 세련된 토지공개념으로 리뉴얼하는 것이 아니고, 그나마 남아 있던 토지공개념 실현 수단마저 누더기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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