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26일 일요일

ISD 중재해본 전문가, 한국 제로, 미국 최다


이글은 Econ0my Insight 2012-02-01일자 기사 'ISD 중재해본 전문가, 한국 제로, 미국 최다'를 퍼왔습니다.

그래픽 이병곤


ICSID 등록 불구 실제 사건 선임된 적 없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국회 비준에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특히 야권에서는 총선 승리를 통해 한-미 FTA는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미 FTA의 최대 쟁점은 역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이다. 정확히 번역하면 ‘투자자-정부 중재제도’다. 일개 사기업에 불과한 외국 투자자가 투자를 한 나라의 정부를 상대로 그 나라의 공식 사법기관이 아닌 제3의 기구에 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소송’이 아닌 ‘중재’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결국 중재기관의 객관성 및 공익성 확보가 중요한 요소다. 또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중재인·조정인이 충분한지도 검토할 대목이다. 한국 출신 전문가가 실제로 ISD 중재 활동을 했고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지 여부도 가늠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ISD의 최대 중재기관인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자료를 보면 불안감을 떨치기가 어렵다. ICSID 중재 사건 등에 2011년까지 선임된 중재인·조정인은 모두 1163명인데, 이 가운데 한국 국적은 1명도 없었다.
한국은 2009년에도 ICSID에 4명의 중재인과 4명의 조정인을 등재했다. 그러나 등록만 돼 있지 여전히 실제 중재 사건에 선임되지 못하고 있다. 중재위원회는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투자자와 피소국 정부가 1명씩 자기 입맛대로 선임한다. 이는 어쩔 수 없더라도 나머지 1명은 합의가 없는 경우 ICSID 사무총장이 뽑는다. ICSID 행정이사회 의장이 별도로 등재해뒀던 중재인 또는 각 정부가 등재해뒀던 인물 중에서 주로 제3국인을 대상으로 뽑는다. 결국 사무총장의 제3국 중재인 선임 때도 한국인은 1명도 없었다는 뜻이다. 위원회 판단이 구속력을 갖지 않는 조정위원회마저 한국 국적의 조정인은 실제 사건에서 선임된 적이 없다.
심지어 한국 정부가 1984년 2월 무기 제조업체 ‘콜트’로부터 무기 생산 특허와 관련해 피소됐을 때도, 한국은 1명의 선임권 티켓을 우리 국적 중재인 명단 중에서 행사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중재인에 등재된 한 변호사는 “우리 정부는 그동안 외교관을 중재인 명단으로 올리다 몇 년 전에야 중요성을 깨닫고 국제 중재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등재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험이 없어 실제 사건에 뽑아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노하우도 쌓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중국인이나 일본인도 사건에서 중재인으로 선임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이들 나라는 한국처럼 논란이 많은 미국과의 FTA를 아직 체결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가장 중재인·조정인으로 많이 선임된 나라는 미국으로 모두 137명이었다. 이어 프랑스(126명), 영국(107명), 캐나다(89명), 스위스(77명) 차례였다.

 / 송창석 이코노미 인사이트 부편집장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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